Q.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질환으로 복무가 어려워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려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세요.

A.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곤란해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장은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송부해 의무자가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재신체검사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민원실에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기관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소집해제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복무기관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에서 신청한 서류를 검토해 재신체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 안내하게 되며 신체검사 결과 5급 또는 6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소집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042-250-447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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