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국유림을 훼손해 대법원으로부터 원상복귀 판결을 받은 D 화약에 대해 주민들 모르게 산업단지 인근에 또 다시 화약고를 허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양군은 신청 10일만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보안거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와 총체적 의혹투성이에 휩싸였다.
2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D 화약이 매포읍 우덕리 일대에 화약 저장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11일자로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올 7월말까지 4900㎡의 부지에 폭약 40t, 뇌관 30만개를 보관할 수 있는 2동의 화약저장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약고가 들어 설 곳은 단양군이 24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단양산업단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300m 거리에 불과해 단양군이 기업체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현재 5개의 공장이 가동중인 이 산단에 군은 10여개 업체를 더 유치할 예정이다. 산단의 한 관계자는 "위험물저장시설인 화약고가 인근에 들어선 다는데 선뜻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양군이 화약고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르게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D 화약은 지난해 8월 27일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10여 일 후인 9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심의를 한 도시계획심의위원 9명중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단 한명도 없고 전·현직 공무원 4명, 주부 4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돼 심의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화약고 허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D화약이 단양군에 접수한 건축신고를 계기로 알게 됐다. 더욱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부임도 하기 전에 부위원장 주관으로 심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화약저장고를 허가해 주면 단양산업단지 분양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적용한 보안거리도 논란이다. 보안거리는 폭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물건과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화약고를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충북경찰은 10~15개의 공장이 들어설 단양산업단지를 산단이 아닌 일개 공장으로 축소 해석해 처리했다.
또 화약고와 불과 200~300m 떨어진 체육공원도 보안거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단양산단을 일개 공장이 아닌 산단으로 분류한다면 이 화약고는 공단 경계선과 480m(흙둑을 쌓을 경우는 3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민 K(58) 씨는 "주민들도 모르게 화약고를 허가해 준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D 화약을 위해 단양군이 발벗고 나서 허가를 일사천리로 내 준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D 화약이 허가를 신청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했다”면서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켰다. 산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