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이 빌라와 아파트 등 대전지역 일반 가정에까지 침입했다.
이들 학원들은 주택 내에서 버젓이 학원 간판과 현수막을 걸고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라는 말까지 무등록 학원 영업자들 사이에선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는 10명 미만의 학생을 가르치는 이로 10명 이상의 학생을 주택 내에서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며 학원 간판을 거는 경우에도 허위·과대 광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곳곳에선 간판을 걸고 학원영업을 하는 아파트와 빌라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대전 서구의 모 빌라 1층에선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학원 간판을 걸고 원어민강사를 보유했다는 광고까지 내고 있었다.
학부모 A(44) 씨는 “일반 시민들이 이들 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나”라며 “확인되지 않은 강사에게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배운다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도 올 들어 시교육청이 적발한 주택 내 무등록 학원은 서부가 2건에 불과했고 동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교육비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이처럼 단속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서부교육청의 경우 3000개에 가까운 학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고 동부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등록된 학원의 편법운영 여부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숨어 있는 학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한 데다 다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다보니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무등록 학원을 적발하기란 극히 힘들다”며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들 학원들은 주택 내에서 버젓이 학원 간판과 현수막을 걸고 무등록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걸리면 운이 없는 것”이라는 말까지 무등록 학원 영업자들 사이에선 돌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경우엔 주택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없다.
개인과외교습자는 10명 미만의 학생을 가르치는 이로 10명 이상의 학생을 주택 내에서 가르치는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며 학원 간판을 거는 경우에도 허위·과대 광고로 처벌된다.
하지만 대전지역 곳곳에선 간판을 걸고 학원영업을 하는 아파트와 빌라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대전 서구의 모 빌라 1층에선 초·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학원 간판을 걸고 원어민강사를 보유했다는 광고까지 내고 있었다.
학부모 A(44) 씨는 “일반 시민들이 이들 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나”라며 “확인되지 않은 강사에게 비싼 교육비를 내고 배운다면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도 올 들어 시교육청이 적발한 주택 내 무등록 학원은 서부가 2건에 불과했고 동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교육비를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이처럼 단속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실제 서부교육청의 경우 3000개에 가까운 학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단 3명에 불과하고 동부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등록된 학원의 편법운영 여부도 단속하기 어려운데 숨어 있는 학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인력도 부족한 데다 다른 업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다보니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무등록 학원을 적발하기란 극히 힘들다”며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선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