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주요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을 의무화하는 아이핀(i-Pin)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T 전문가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핀’이란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의 이니셜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이다. 정 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하루평균 이용자 수 5만 명 이상인 인터넷포털과 1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아이핀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체와 공인인증기관이 아이핀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안모듈이 모두 MS의 액티브X(Active-X)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결 국 최근 출시된 구글의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웹표준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MS 이외의 타사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서명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