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체납된 46만 건, 253억 원의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00여 명(79억 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자동차의 공매처분은 물론 부동산 대체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강력 징수의지는 말 그대로 엄포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이 징수전담반까지 편성하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천명한 후 보름이 지난 7일 현재 대전청이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것은 46만 건의 체납과태료 가운데 3만 건에 대한 독촉장 발송이 전부.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한다던 징수전담반은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또 징수전담반 실상을 들여다보면 특별할 것도 없다. 징수전담반에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담당 경찰관 1명과 일반직 직원 1명이 편성됐다. 별도 담당업무가 있는 경찰관을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 1명이 징수전담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직원이 46만 건의 독촉장 발송은 물론 400여 명이나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지방경찰청이 매년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천명하고도 실제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 결과 체납과태료도 2009년 238억 원에서 올해 253억 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의 경우 7명, 충남청은 4명이 징수전담반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경찰서 민원부서에 1명씩 협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충남은 15명인 데 대전은 5명에 불과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는 공매처분을 실제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