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중구 등 원도심 일대 자치구들이 각종 사업 이전 및 시설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공실건물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 일대 빈 건물이 근본적으로 접근성이 저조한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어 마땅한 사용처를 찾기 어려운데다 매각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치구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동구의 경우 내년 1월 교육과 복지를 총할하는 대동복지센터가 준공된다.

센터는 동구 대동 2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183㎡, 연면적 205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들어서며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운영 중인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의 시설이 고스란히 입주하게 된다.

결국 센터로 시설을 전면 이전하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공실건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시설 이전까지 3개월 가량 남아있는 현재까지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시와 동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해야 하는 구 재정이 녹록치 않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가기관 및 국가시설 유치, 시 산하기관 입주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협소한 진입도로 등으로 사실상 ‘희망사항’에 머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1월 시설 이전과 맞물려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입주시키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기식 동구의회 의원은 “시에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혼모 등을 위한 합숙공간 등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뾰족한 용처를 찾기 어려운데다,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중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중구도 지난해부터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옛 문화2동사무소를 매각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는 매각을 위해 공매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나 유찰되는 등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져 건물의 활용방안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택가 안쪽에 도로마저 협소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라며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걱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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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8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총 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 5000만 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30·여) 씨는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업체에 연락했다.

최 씨는 업체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대출금이 1억 원으로 초과, 승인됐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했다.

이후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최 씨는 업체에 지급한 1500만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전형적인 대출사기의 유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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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 시스템을 집중 추궁해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KTX 결함의 결정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한 철도노조원들을 방치한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행위”라며 “권익위는 징계당한 제보자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17일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권익위의 민원 각하 6일 뒤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공사 비밀 누설,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명은 해고, 1명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핑계로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제보자의 중징계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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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용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요건이 한층 완화되면서 그동안 금융기관의 높은 대출문턱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햇살론은 출시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제1금융권의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유사 서민대출 상품의 등장으로 날이 갈수록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출심사요건 완화 조치로 햇살론이 서민금융상품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구름 낀 '햇살'

26일 충북지역 2금융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햇살론 일평균 대출액은 21억 원으로, 출시 초기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 평균 대출액 125억 원보다 무려 104억 원이나 감소했다.이는 무려 5배가량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3분기 9700억 원에 달했던 대출액도 지난 2분기 12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난 8월까지의 대출액은 1조 7000억 원에 그쳐 연간 목표치인 2조 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2금융권에서의 부진한 대출 실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는 도내 61개 새마을금고(본점·지점 포함)의 대출실적(지난 23일 기준)은 2370건에 233억 3200만 원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8월 한 달간 대출실적이 전체 22.6%(536건·50억 39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대출은 고작 64건에 12억 8700만 원선에 그쳤다.

규모가 큰 농협의 경우 전국 햇살론 취급 점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실적(2011. 9. 16 기준)은 6만 5461건에 4739억 3900만 원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대출실적(6만 7751건·6422억 8600만 원)보다 저조했다.

이처럼 대출실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까다로운 대출문턱으로 인한 서민층의 외면과 상품 특성상 연체율의 위험성이 높은 햇살론의 취급 자체를 꺼리는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대출심사 조건 완화…구름 걷힐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친 서민금융을 만들기 위해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의 햇살론 심사 요건을 다양화해 대출기회를 확대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26일부터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고금리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안에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으면 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햇살론 대출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보완책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는 한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보다 떼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제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들이대 대출기회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의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자격 심사 기준 등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햇살론 출시 이후 이미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대출은 대부분 이뤄져 폭발적인 대출 증가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대다수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햇살론을 적극 취급할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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