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 시스템을 집중 추궁해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KTX 결함의 결정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한 철도노조원들을 방치한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행위”라며 “권익위는 징계당한 제보자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17일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권익위의 민원 각하 6일 뒤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공사 비밀 누설,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명은 해고, 1명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핑계로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제보자의 중징계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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