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8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총 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 5000만 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30·여) 씨는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업체에 연락했다.

최 씨는 업체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대출금이 1억 원으로 초과, 승인됐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했다.

이후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최 씨는 업체에 지급한 1500만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전형적인 대출사기의 유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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