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의 녹조현상이 예년보다 2개월여 빨리 관측되면서 더 많은 수질오염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K-water가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K-water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는 8월 4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2007년에는 10월 6일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에는 7월 25일에, 2009년에도 8월 6일에, 지난해에는 7월 7일 각각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보다 2개월 여나 빠른 5월10일 대전취수탑과 청주취수탑 지점에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출현했다.
이는 예년의 경우 해빙기 이후 50mm 미만의 강수량을 보인 반면 올해는 5월 10일 70여 mm의 집중강우로 인해 영양물질이 유입됐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조류 발생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면서 조류발생가능성이 적어졌으나 이후 기온상승으로 인해 현재 문의수역, 추동수역, 회남수역 등 조류경보제 발령 수역 전 지점에서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주정수장의 주요 취수원인 현도취수장 중 원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대청댐 앞 관측지점은 장마 이후 큰 변화없이 조류주의보 발령 수준 이하 수치를 보였다.
K-water 관계자는 "지난 6일 녹조방제시스템의 조기가동 및 공동방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의 공동방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조류경보제 발령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조사기관인 물환경연구소 등과 수질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핫 라인(Hot-Line)을 강화, 조류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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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자들이 무자격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이나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우후죽순 업체 홍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돼 공사를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일쑤다.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 입주나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여름방학이나 휴가철에 새로운 주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주방이나 욕실, 거실 등에 대한 부분 공사를 맡기거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자녀학자금,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면서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분위기를 내기 위한 서민들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이럴 경우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업체를 알아본 뒤 공사를 맡기지만 전문업체들이 아니다 보니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상승과 불량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판이나 벽지, 새시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전부 인테리어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발주자인 집주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업체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면 업체 간 분쟁이 생기거나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2억 원 이상, 기술자 2명 보유 등 자격요건을 갖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자격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맡길 경우 꼭 등록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해당 업체나 구청, 전문건설협회 등에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등록업체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무등록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내건축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아파트는 단지 내 ‘구경하는 집’이나 단지 앞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일은 업계의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제도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최근 기온상승으로 벌들의 활동시기가 빨라지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 벌집제거 요청건수가 집중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벌떼나 벌집 제거 구조출동 건수는 6월말까지 81건에 불과했으나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119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2008년 780건이던 것이 2009년 1599건에서 지난해 1571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 역시 2008년 2806건이던 벌집관련 출동건수가 2009년에는 3865건, 지난해 310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238건이 신고된 상태다.
이처럼 매년 벌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도 크게 늘어 충남의 경우 2009년 63명, 지난해 298명, 올해 21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24일 오후 5시경에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세심천 인근에서 등산객 A(58) 씨가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수암산을 걸어 내려가다 벌에 쏘인 뒤 오한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등산로 입구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등산객이 벌에 쏘여 사망했고, 지난 22일 경기 파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벌에 쏘인 뒤 숨졌다.
벌의 출현은 6~7월경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8~9월에 급증하고, 10월부터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여파로 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말벌 등의 생육기간이 짧아지면서 벌떼 출현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벌 쏘임 안전수칙 및 응급조치 요령을 내놨다.
먼저 말벌들은 공격성이 강하고 자기 집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 벌집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밝은 옷과 향수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손톱이나 핀셋이 아닌 신용카드 등을 이용, 피부를 밀어 침을 빼내야 하고 침을 빼낸 후에는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요즘 발생하는 벌집은 특정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택가, 상가, 공원, 학교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위협을 느낀다고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이하 오송2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25일 청원군 강외면 봉산·정중리 일대 100만여 평 부지에 조성 중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9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송2단지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이어 올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보상물건조사는 대상물건 3858건 중 60% 가량인 2300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는 9월 중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내고 11월 중 보상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송2단지 조성 절차가 예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6월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2015년 완공될 전망이다.
다만, 보상문제와 관련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도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인 편입토지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와 연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보상물건 조사거부 등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아직도 전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오송2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예정된 단지 조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