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1991년 개원한 대전시교육위원회가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20년동안 5대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 바닥 민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명품 대전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해왔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험난한 시대의 파도를 넘으며 20년간의 항해를 마치고 닻을 내리는 대전시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그 성과를 되돌아 본다.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최초 1949년 제정된 교육법(제86호)은 시·군의 경우 초등교육만을 관장하는 의결기관으로 시·군·구 교육위원회를 두어 교육감을 선출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시 및 교육구 수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3인을 더해 구성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문교부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그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문교사회국에서 담당했다.

이후 1961년 5.16혁명으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돼 일반행정에 편입됐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1964년부터 교육자치가 실시됐지만 시·군은 교육위원회가 없었다.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 및 5명의 임명된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됐다. 그 후 1988년 개정 교육법에서 시·군·자치구 및 광역단체에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지만 빈번한 선거를 이유로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그 시행이 유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만 실시하되 그동안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변경·시행, 이에 따라 제1대 민선 대전시교육위원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2006년 전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8069호)’에 의해 2010년 7월 1일자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됐다.

◆의정활동 발자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991년 9월 2일 제1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래 5대에 걸쳐 20년간 활동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안건처리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교육의정활동 지원, 교육의정활동의 공개체제 강화, 교육정책 및 시책 지원 등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제1대 53회를 비롯해 2대 35회, 3대 49회, 4대 53회, 5대 46회 등 1052일간 총 236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제1대 224건, 2대 112건, 3대 172건, 4대 150건, 5대 246건 등 904건의 의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대전교육 현안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 제24조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5대에 걸쳐 30개 감사반을 구성해 46개 기관에 대한 19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681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교육의정 운영 성과

대전시교육위원회는 5대에 걸친 지난 20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다양한 발전과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이룩했다.

우선 대전의 학력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단 선진화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선학교 난방시설 등을 개선했으며 교육시설 현대화사업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전담 교사가 가급적 각 교과에 균형 배치되도록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학을 권장했으며 교직원 해외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재원 배분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립 구분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부지역 학교간 시설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설립이 오래된 학교에 집중투자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과 방역소독을 철저히하도록 메뉴얼을 보급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교육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계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학력평가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성적자료를 통지해 학생 지도 및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대덕 R&D특구를 활용한 단위기관별 영재 과학캠프와 카이스트 및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 특허청과 연계한 영어캠프 등을 도입케 했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체험 기회가 열악한 변두리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했다.

◆대전교육 100년 미래 기틀 다졌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위원회는 사명감으로 무장한 위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해왔다.

각종 창조적인 대안을 교육정책에 제시함으로써 좋은 결실로 이어지게 했고 각종 조례와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민의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년간 존속해온 대전시교육위원회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대전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이제 교육위원회는 사라지지만 후학들을 위해 혼신을 다한 교육위원들의 열정과 그동안의 발자취는 대전교육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밝은 이정표로 길이 남을 것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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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의약품 도난·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배송 및 관리허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변질·파손과 같은 사고가 모두 209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건수는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배송과정에서 허술한 운송관리로 인해 도난·분실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충남 계룡시에서 지난 2008년 배송과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분실되는 등 의료용 마약 운송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용 마약은 의약품특화운송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배송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은 전신마취제와 신경안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및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 불법유통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규정도 느슨한 관리를 부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마약류 배송 도중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을 정도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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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2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노은·도안지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입주를 대비해 2012년 3월 완공예정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가 현재로써 주변 교육·편의시설이 눈높이에 맞게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건설경기 침체등으로 추가 아파트 분양이 불확실 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주거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대전시를 방문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주거환경과 함께 2012년 입주아파트 내역 등 각종 주거정보들을 파악했다.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주거환경 파악은 1만 여명의 공무원의 대이동이 예정돼 있지만 세종시의 주거환경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242(일반분양 1582, 공공임대 660)가구로 30층 높이의 세종시 첫마을은 상징성을 갖고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여전히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1㎞거리에 1-5생활권에 위치한 중심상업용지 4필지(4만㎡)가 각각 공급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에 큰 어려움이 예상, 자연스레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종시 주택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까지의 이주수요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주 공무원들이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교육환경도 과천정부청사나 대전정부청사처럼 대도시를 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착시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특히 계획도시인 세종시는 처음부터 자족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주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따른 대안이 세종시와 차로 불과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환경과 각종 생활편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노은지구로 판단되고 있으며 2012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도 공무원 이주의 적격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대전정부청사의 초기 이주율도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16%에 머물렀으나 대전도 교육환경이 준수한 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10년 만에 70%에 육박할 만큼 이주율이 높아진 것이 공무원들에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정부청사 한 공무원은 “집이 직장과 가까운 것보다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더 큰 비중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세종시 정부청사는 과천, 대전보다 주변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만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퇴근 공무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 공무원일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나은 세종시와 가까운 대도시에 주거지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면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의 집값상승은 물론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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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대전KBS총국 공개홀에서 KBS TV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차재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30년째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기간 수신료 동결로 재원구조가 왜곡돼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여부가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18일 KBS 대전총국 TV공개홀에서 'TV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KBS손병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가 아닌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지만 지난 1981년 월 2500원 책정 이후 30년째 동결돼 왜곡된 재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수행을 위해 TV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TV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범위, KBS의 구조개선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범 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이 줄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 수신료는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KBS의 행태를 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요청보다는 권력자의 한 마디, 시장의 움직임에 더 귀를 기울이는 행태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수신료 인상안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KBS 대전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보다는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는데 역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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