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와 스테레오픽쳐스 간의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 필립리 스테레오픽쳐스 사장,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왼쪽 두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가 천안에 입주 예정인 미국 글로벌 기업 2곳으로부터 60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9일(현지시간) LA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스테레오픽쳐스(Stereo Pictures)사 필립리(Phillip Rhee) 사장과 천안 테크노파크 입주를 위한 3000만 달러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또 생(省)에너지 전문기업인 루미에트(Lumiette)사 윌리엄 밀러(William F. Miller) 회장과도 천안 제2공단 내 평면램프(FPL) 제조공장 건립에 따른 3000만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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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교육감이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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