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정신지체장애를 앓던 60대 독거노인이 노인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날 자신의 집에서 화재사고로 숨져 세밑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일 밤 8시 1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나 혼자 사는 강모(69·여)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집안 내부 40여㎡ 중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35만 원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강 씨의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타다 남은 종이박스와 베개가 놓여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 씨는 평소 치매 증세 등으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날 충북 옥천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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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아침에 이자가 이렇게나 많이 오른 것을 보니 희망이 싹 걷히네요.”

5년 전 모친의 병원비 등 집안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42·대전시 대덕구) 씨는 지난주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른 것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A 씨는 “월 43만 원을 내던 이자가 이번부터는 50만 8000원으로 갑자기 올랐다”며 “게다가 3개월 뒤에는 원금 4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낙담했다.

게다가 만기 연장을 할 때마다 은행은 독촉하듯 상환기간을 줄이며 A 씨를 압박하고 있다.

A 씨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갚은 원리금은 9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9월 상환을 3번 째 연장할 때 은행측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잔액의 10%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고 토로했다.

이에 은행측은 “지난 9월 경 0.78%포인트 오른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최근 적용되면서 이자가 올랐다”고 답했다.

이처럼 은행 대출이 우량 대출자에게는 관대해지고, 서민이나 영세기업은 더욱 옥죄는 대출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기업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 하반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소위 잘나가는 업체에 한정된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전히 불경기에 시달리며 경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의 상환 압박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대화공단 내 한 수출업체 사장은 “요즘 저금리에 은행 돈 받기도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은행 돈 갚기 바쁜 업체가 더 많을 것”이라며 “게다가 신용등급이라도 낮아지면 높은 가산금리까지 붙어 기업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사정이 나빠져 위험가중자산이 높아지면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도 높아져 부득이 금리 인상이나 원금상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업체나 서민이 느끼는 이자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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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경들이 2일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경찰관님,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첫날인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대전지역 곳곳에서 진풍경이 펼쳐졌다.

1일 밤 10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네거리 부근.

둔산경찰서 경찰관들은 2개 차로를 막고, 음주 감지기·음주 측정기·신호봉·비디오 카메라 등을 갖추고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소주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기가 고장 난 거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대리운전 기다리다 100m 밖에 몰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또 물을 많이 마셔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려는 운전자들도 많았다.

이날 새벽 중구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도 주점을 나선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일부 취객들은 차를 놓고 귀가하기도 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대부분 사정하는 읍소형이 많았고, 버티기형, 엄포형 등 다양했다.

경찰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가 나온 자영업자 A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정지대면 당장 생계가 어렵다”며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원 B 씨도 친구들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돌아가던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 음주운전 예상 장소에 대한 집중 및 기습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은 단속 첫날인 1일 오후 10시부터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6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21건을 단속했다.

같은 날 충남경찰도 단속을 펼친 결과, 면허 취소 27건, 면허 정지 15건 등 모두 4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각 경찰서별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과 함께 예방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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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국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굽은 상태에서 다른 길과 갈라지기까지 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시선유도시설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고 결국 이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다만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국가의 책임비율은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운전자는 2006년 7월 26일 0시 3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금산군 금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다.

이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하자를 문제삼아 4000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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