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에서 각종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경찰관'들의 범죄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징계처분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으로 제출 받아 발표한 '경찰이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무죄판결 경찰관 포함)'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10월까지 충북도내에서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경찰관은 모두 31명이다. 한 달에 1명꼴로 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지난 2007년 14명이던 범법경찰관은 지난해 7명으로 줄었다가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 현재 10명으로 늘었다.

인근 지역인 대전경찰청 20명(2007년 4명·2008년 7명·2009년 9명)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올해 범법경찰관 10명의 범죄유형은 모두 7가지로 음주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순음주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2건이 뒤를 이었고, 뇌물수수·알선수재·도박·변조공문서 행사·재물손괴가 각 1건 순이었다.

지난해(7명)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이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사법 처리된 경관이 2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경우 14명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사범이 7명, 독직폭행 2명, 상해 및 폭행 2명,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상습도박이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뇌물수수 등 고의범죄 발생률이 증가되다보니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파면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2명, 정직 2명, 견책·계고·특별교양 각 1건 등이다.

지난해와 2007년은 정직과 해임, 감봉, 해임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파면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경찰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당사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목소리는 누구보다도 경찰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지난달 충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2716건으로 지난 9월 1795건에 비해 921건 증가했다.

이로써 충북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지역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2475건으로 지난 9월(2147건)에 비해 328건 증가했다.

하지만 10월 대전의 아파트 거래량은 2523건으로 9월(3040건)에 비해 517건 감소했다.

아파트값도 대전 둔산권과 노은지구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11단지 전용 102㎡ 10층은 3억 원으로 8월(3억 1900만원·9층)에 비해 떨어졌으며, 노은동 열매마을 9단지 전용 85㎡ 19층도 지난 9월 3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린 2억 9900만 원(17층)에 거래됐다.

또 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 전용 85㎡ 9층은 2억 4100만 원에 거래돼 전달(10층)과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둔산3동 샘머리1차 전용 60㎡ 10층은 9월 1억 7000만 원에서 10월에도 1억 7000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반면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38㎡ 13층은 3억 4750만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3억 6300만 원에 팔렸고, 둔산동 국화동성 전용 85㎡ 5층은 9월 1억 8500만 원에서 지난달 1400만 원 오른 1억 9900만 원(6층)에 거래됐다.

둔산동 꿈나무아파트 전용 85㎡ 9층은 9월 1억 8700만 원에서 10월에는 1억 9200만 원(12층)으로 올랐다.

둔산3동 샘머리 2차 전용 85㎡ 9층은 10월 2억 5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9월에는 2억 4400만 원(10층)에 신고됐다. 박길수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대전 신탄진선 도로확장 공사가 이달 착공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대전의 남북축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17호선상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사이 미확장된 구간(4.48㎞)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이달부터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는 1공구(읍내동 L=2.70㎞)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2공구(와동 1.43㎞)와 3공구(회덕과선교 L=0.35㎞)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시는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속도 향상 및 교차로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감소 및 원활한 인적·물적 수송 등 연간 약 58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조직 선배들로부터 '교육' 명목의 폭행을 당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ㆍ활동)로 기소된 A(28)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행위의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의사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이 속한 폭력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은 2006년 10월 조직 운영 방식을 문제삼아 집단 반발하는 후배들을 불러모아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쳤고, 검찰은 이 부분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성진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