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80~90%를 할인판매하는 속칭 '땡처리' 매장들이 충북지역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9일 청주의 한 대형호텔에 들어선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충북지역에서 속칭 ‘땡처리’ 매장들이 난립,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심지 대형 건물에 설치된 땡처리 매장은 개인사업자 형태인 각자의 브랜드 대리점들이 하나로 묶어서 일명 턴키방식으로 건물주와 약정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맺은 뒤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 업자는 영업장을 개장하기 전 주택가와 상가에는 출입문과 복도 등에 전단지들을 도배하다시피 뿌려대는 데다 각종 일간신문에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가 마구잡이식으로 배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매장이 위치한 호텔 입구에도 ‘공개처분’과 ‘공개매각’ 등 행사를 알리는 크고 작은 각종 현수막들이 게시되면서 인지도 있는 호텔에서의 판매를 교묘하게 이용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러한 매장에는 15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각 브랜드마다 개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카드결제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매장 곳곳에는 80~90% 할인판매 문구가 곳곳에 게시돼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걸려 있다.

매장 관계자는 “재고가 한정돼 있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간 경우 불만을 갖고 교환을 요청하게 되면 점포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미리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구두나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등산전문 국내 브랜드업체인 ‘K2’ 브랜드의 경우 이와 유사한 ‘K-2’ 상표가 매장에 진열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다른 상표보다 유독 이 제품의 유사상품이 많은 것은 국내 브랜드 중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편승해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땡처리 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교환, 환불이 어렵고 유사상표가 즐비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관계자는 “다른 호텔의 경우에도 이런 행사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가 종료된 뒤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땡처리 매장이 들어올 경우 따로 영업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정확한 부서나 뚜렷한 규정 등의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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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경찰에서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논산시청 오 모(38·7급) 씨의 행적을 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원에서 논산시청 수도사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9일 논산시청 오 모 씨가 상수도시설 공사대금 2억 20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제반 서류등을 압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다.

특히 감사원은 오 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제반 서류를 분석, 추가 횡령금액을 확인 중이다.

한편 논산경찰서는 오 씨가 상수도시설 공사대금 2억 2000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씨는 2007년 2월부터 수도사업소 회계업무를 담당하다 지난 9월 21일 회계과로 보직을 옮긴 뒤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던 중 30억여 원의 공금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출국금지는 물론 계좌영장청구 등 오 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원과 공동으로 정확한 피해액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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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10월 1일자 6면 보도 등>양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9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충남은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교사가, 대전은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지부장이 교육청의 징계심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대상 교사들은 교육청의 1, 2차 징계위 참석요구에 불응하며 징계를 거부해왔지만 3차 징계위에선 대상자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가능해 사실상 교육청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벌 차원의 중징계를 원칙으로 6명의 시국선언 주도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며 “원칙에 따라 15일 안에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 또한 “징계위 절차는 모두 마쳤고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최종 인사 처분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묻지마식 징계 강행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및 15개 시·군교육청, 징계당사자들의 원 소속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며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 또한 “징계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면 행정소송 결정 무효화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권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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