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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80~90%를 할인판매하는 속칭 '땡처리' 매장들이 충북지역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9일 청주의 한 대형호텔에 들어선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고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8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도심지 대형 건물에 설치된 땡처리 매장은 개인사업자 형태인 각자의 브랜드 대리점들이 하나로 묶어서 일명 턴키방식으로 건물주와 약정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맺은 뒤 행사를 열고 있다.
이들 업자는 영업장을 개장하기 전 주택가와 상가에는 출입문과 복도 등에 전단지들을 도배하다시피 뿌려대는 데다 각종 일간신문에 행사를 알리는 전단지가 마구잡이식으로 배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매장이 위치한 호텔 입구에도 ‘공개처분’과 ‘공개매각’ 등 행사를 알리는 크고 작은 각종 현수막들이 게시되면서 인지도 있는 호텔에서의 판매를 교묘하게 이용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러한 매장에는 15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각 브랜드마다 개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카드결제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매장 곳곳에는 80~90% 할인판매 문구가 곳곳에 게시돼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걸려 있다.
매장 관계자는 “재고가 한정돼 있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간 경우 불만을 갖고 교환을 요청하게 되면 점포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며 “미리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구두나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등산전문 국내 브랜드업체인 ‘K2’ 브랜드의 경우 이와 유사한 ‘K-2’ 상표가 매장에 진열돼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다른 상표보다 유독 이 제품의 유사상품이 많은 것은 국내 브랜드 중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편승해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땡처리 매장을 통해 구입한 제품이 교환, 환불이 어렵고 유사상표가 즐비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관계자는 “다른 호텔의 경우에도 이런 행사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가 종료된 뒤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 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땡처리 매장이 들어올 경우 따로 영업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정확한 부서나 뚜렷한 규정 등의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