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10월 1일자 6면 보도 등>양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9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충남은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교사가, 대전은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지부장이 교육청의 징계심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대상 교사들은 교육청의 1, 2차 징계위 참석요구에 불응하며 징계를 거부해왔지만 3차 징계위에선 대상자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가능해 사실상 교육청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벌 차원의 중징계를 원칙으로 6명의 시국선언 주도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며 “원칙에 따라 15일 안에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 또한 “징계위 절차는 모두 마쳤고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최종 인사 처분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묻지마식 징계 강행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및 15개 시·군교육청, 징계당사자들의 원 소속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며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 또한 “징계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면 행정소송 결정 무효화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권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본보 10월 1일자 6면 보도 등>양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은 9일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3차 징계심의를 진행했다.
충남은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6명의 교사가, 대전은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지부장이 교육청의 징계심의 대상이었다.
그동안 대상 교사들은 교육청의 1, 2차 징계위 참석요구에 불응하며 징계를 거부해왔지만 3차 징계위에선 대상자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가능해 사실상 교육청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벌 차원의 중징계를 원칙으로 6명의 시국선언 주도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며 “원칙에 따라 15일 안에 대상자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 또한 “징계위 절차는 모두 마쳤고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최종 인사 처분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의 묻지마식 징계 강행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및 15개 시·군교육청, 징계당사자들의 원 소속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며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대결적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 또한 “징계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면 행정소송 결정 무효화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교육권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편, 해당 교사들은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