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오송첨복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가복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2일 첫 회의를 갖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충북 오송, 대구 신서로 결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상시 점검하고 올해 중 추진할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하며, 2개 입지지역별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고시 후 하반기에 2개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성계획은 9~11월 수립되는 기본계획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수립하고 올 연말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같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첨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충북도가 바빠졌다.

도는 지난달 말 오송첨복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담기구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본부’를 구성한데 이어 민·관 공동 운영재단설립지원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단은 첨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건립할 시설의 설계, 운영계획 수립, 우수연구개발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사무관과 주무관을 파견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단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부시설의 실재적인 운영자인 7개 센터장 선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에 대한 설계추진과 첨복단지 성공 여부를 가늠할 우수연구개발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우수연구개발인력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충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외국어고,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첨복단지의 성공적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조기에 성과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직원을 파견하고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오송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췄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 만큼 우리 도도 이에 맞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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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과 신규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국민임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분양아파트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몰리고 있는 것. 실제 지난 25~26일 대전 도안지구 1블록에 공급된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 ‘휴먼시아’는 청약 접수 결과, 1668가구 모집에 2459명이 신청해 147%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도안지구 1블록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하기 부담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싼데다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췄고, 도시철도 역세권이라는 점이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주공이 지난 6월 24~25일 대전 대신지구 국민임대 375가구에 대한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에서도 전용면적 59㎡형의 경우 76가구 모집에 168명이 신청해 2.21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59㎡형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3500만 원에 20만 원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덜하다.

보령 대천 국민임대아파트 전용면적 48㎡형은 60가구 모집에 112명이 신청해 청약 접수를 마쳤고, 청양 읍내(2)국민임대아파트 51㎡형 역시 65가구 모집에 124명이 몰려 2대 1 가량의 경쟁률을 보였다.

예산 발연 국민임대아파트 39㎡형과 50㎡형도 총 모집가구 수를 넘는 신청자자 몰려 접수를 마무리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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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대전 도심 6개 구간에서 공휴일 노상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개선 방안'의 2단계 과제인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시행을 위해 대전시, 각 구청 등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주차 허용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으로 지방에서는 대전이 첫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선정된 지역은 △동구 세천공원길 입구부터 식장산 3거리까지 0.25㎞ △서구 계룡로 서대전우체국네거리부터 대사네거리까지 0.2㎞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 갑천네거리부터 하나로아파트 112동 뒤까지 0.3㎞ 및 신선1길 선암초교부터 관저2주민센터까지 0.4㎞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정문부터 금성식당까지 0.15㎞ △유성구 노은서길 노은교회 앞부터 노은성당까지 0.3㎞ 등 6곳이다.

대전청은 오는 8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시범실시가 확정되면 이들 지역에 대해 평상시 주차금지구역으로 운영하다가 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노상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일요일·공휴일 노상주차가 허용되며, 허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점 가운데 차량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며 "1개월간 시범운영 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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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며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초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고 카드론(대출)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에 입은 피해 접수가 모두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금액별로는 400만 원대가 15건(44.2%), 300만 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보다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소비자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14건(41.2%)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소비자의 85.3%(25건)는 내비게이션 구입 시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내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을 확인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카드론을 받은 후 소비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대부분이 일시불 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내비게이션 구입 시 카드론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제품 구입 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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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우송대가 대전시 동구 천동 휴먼시아 미분양 아파트 52가구를 일괄 전세계약한 것과 관련,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9월 1일자 9면 보도>우송대는 전세계약한 52가구 중 상당수를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반면 입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아파트 기숙사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공과 우송대 관계자들은 지난 31일 동구청에서 면담을 갖고, 천동 휴먼시아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송대 측은 “전세계약한 52가구를 사택과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침엔 변함이 없지만 입주민들과 접촉해 전세계약 아파트로 인한 우려감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우송대 측에서 전세계약한 아파트를 기숙사로 활용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학생 기숙사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민들은 주택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분양입주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전세)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기숙사로까지 변질되고 있다며 주공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려는 권리”라며 “우송대가 전세계약한 아파트의 기숙사 사용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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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전지역 집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은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학군, 신혼부부 수요 등으로 강세를 보였고, 매매가 역시 여름 비수기임에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충남과 충북지역도 강세가 지속됐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전의 집값(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종합)은 전달대비 0.5% 올랐다.

이는 올 들어 최고치로, 3·4월(0.1%) 이후 5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하락세(-0.2%)로 시작했지만 2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구(0.7%)가 극심한 전세물량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커졌고, 대덕구(0.4%)도 중소형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충남의 경우 천안 동남구(-0.4%) 성황동 일대 단독주택의 매물 증가로 하락세가 확대됐지만 논산 0.2%, 천안 서북구 0.1%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보합세(0.0%)를 유지했다.

충북은 청주 상당구(0.4%)와 흥덕구(0.1%)의 집값이 오르며 0.1% 상승했다.

전셋값은 가을 이사철 준비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가 늘면서 대전, 충남, 충북 모두 올랐다.

대전이 0.6% 올라 지난 4월(0.1%)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충북도 0.4% 오르며 전달(0.0%)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충남은 0.1% 오르는데 그쳐 전달(0.2%)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대전에서는 서구(0.9%)가 신규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물량 품귀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연립주택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확대됐으며, 유성구(0.5%)도 물량부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충북은 충주(0.6%)와 청주 흥덕구(0.4%)가, 충남은 천안 동남구(0.3%), 논산(0.2%)이 각각 상승세를 주도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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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경기불황에 고유가 등으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올 상반기 경비원 수를 반으로 줄였다.

보통의 아파트처럼 각 동(棟)당 2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해왔으나 이를 1명으로 줄여 2개 동 경비원이 2교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감시·단속업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4000원)의 80%가 적용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비교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맡는 경비원과 물품 감시원,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실제 근로시간보다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 기사와 전용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에도 해고를 자제하거나 신규 채용 시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55세 이상 1년 이상 고용시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 원씩 5년간)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직업안정기관 등에 등록된 50세 이상 채용시 최초 6개월간 월 3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15만 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시 6개월간 월 30만 원) △교대제전환지원금(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 원을 1년간) △정년연장장려금(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시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최대 5년간 월 30만 원) 등도 지원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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