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도 자율·경쟁 논리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하는 것.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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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한 부품업체 옥죄 대형 손해보험사만 살찌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도 ‘강자’인 손해보험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약자’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136개 업체로 구성된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 손보사의 횡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되는 부품대금 할인 관행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

11일 대전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하 부품판매업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사고차량 수리 비용과 관련, 부품대금의 5~9%를 일방적으로 할인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부품판매상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여 년간 대전에서 H사 부품대리점을 운영해온 박 모 씨의 경우 현재 부품대금에서 얻는 마진은 22% 정도인데 많은 재고 부담(보유품목 2만여 개)과 지속적으로 인상돼온 인건비,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약 4%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보사가 부품대금의 5~9%를 할인해 부품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부품판매업조합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고자 그간 손보사에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해봤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부품판매업조합은 관계당국의 실태 파악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성경모 이사장은 “자동차 부품판매업이 ‘3D 업종’으로 전락, 3~4년 전에 비해 업체 수가 30% 줄었다. 영업 중인 부품상들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이는 식으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즘과 같은 고유가·고인건비 시대에는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보사들의 부품대금 할인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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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11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에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과 충북 청주 출신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9월 11일로 임기를 마칠 김 대법관 후임으로 민일영 청주지법원장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 등 4명을 새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0기로 지난 2월 9일 청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민사집행법 분야의 대가로 법원 내부에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의 권 부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계에서 강력히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로 법원행정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 구 유고 전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원을 떠나 지난해부터 2년 임기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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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대전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10블록에 국민임대 3315가구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규모는 1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33㎡형(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500만 원에 11만 3000원) 539가구 △39㎡형(2000만 원에 13만 9000원) 640가구 △46㎡형(3000만 원에 16만 5000원) 260가구 △51㎡형(3500만 원에 21만 1000원) 229가구이다.

10블록은 △33㎡형 (1500만 원에 9만 4000원) 585가구 △39㎡형(2000만 원에 11만 7000원) 588가구 △46㎡형(3000만 원에 13만 8000원) 238가구 △51㎡형(3500만 원에 18만 7000원) 236가구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물량중 약 30%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입주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의 경우는 272만 6290원, 4인 299만 3640원, 5인 306만 9140원, 6인 이상의 경우 363만 1670원 이하이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200만 원 이하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면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1블록의 경우 오는 25~26일, 같은해 10월 입주하는 10블록은 내달 29~30일까지이며, 접수는 유성네거리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 대한주택공사 충청권 종합홍보관 1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825-9716~9718)로 문의하면 된다.

주공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10블록은 주공이 도안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전제, “지역난방으로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복용공원 및 도안공원이 입지해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도시철도 역세권과도 가까워 구도심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 입주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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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 단속 중인 가운데 청주지역에 기업형 사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납사채를 해결하는 등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 사채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모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와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모 씨는 “서너 명의 기업형 사채업자는 청주지역에서 잘 알려진 재력가로 경제위기나 정부의 건설업체 자본금 실태조사 때는 자금난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인적보증을 한 뒤 고리사채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C 모 씨는 유흥업소와 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벌여 10억 원대의 돈을 벌었으며, 사채업을 통해 압류한 유흥업소도 서너 곳이나 되고 있다.

이 업자에게 사채를 갚지 못한 유흥업소 여종원들은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등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난을 겪는 업체나 영세업자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한 사채업자가 성업을 이루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미온적이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경찰관은 이 같은 악덕사채업자와 유착돼 사채업자들이 체납된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채업자 D 모 씨는 “사채를 주업으로 하는 업자들은 대부분 체납 사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수사기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단속의지만 있으면 지역 내 악덕 사채업자를 일거에 퇴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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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7년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탁 모(24) 씨.

탁 씨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 4살 된 딸도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씨가 아직까지 베트남 국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 브로커가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이 요원해지면서 현재 탁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가짜 결혼증명서’ 하나로 대전 등 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결혼한 수천 쌍의 한국·베트남 부부들이 귀화 신청기간을 맞아 준비서류를 꾸미면서 당시에는 몰랐던 '가짜 결혼증명서'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국적 취득에 난관을 맞고 있다.

현행 국적취득에 관한 국내법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으로의 귀화자격'을 주지만 이중 국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베트남 신부들이 결혼 당시 현지 브로커에게 속아 위조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면 베트남 법원의 결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국적 포기를 위해서는 결혼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당시 결혼을 알선한 대전의 A결혼정보업체는 신랑 측으로부터 1100만~1300여만 원의 수수료와 계약금을 받고 베트남 현지 여성의 소개와 결혼관련 서류 작성을 도와줬다.

그러나 A업체가 소개한 베트남 현지 브로커는 다른 사람의 결혼증명서를 복사한 뒤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한 가짜 결혼증명서를 신부들에게 전해줬고,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천 쌍의 부부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베트남 정부 등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구제에는 모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 씨가 결혼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 당시 B 씨를 통해 결혼한 수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안타깝지만 법적인 책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서류 미비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결국 수천 명의 베트남·한국인 부부들이 결혼정보업체의 부도덕성과 정부의 뒷짐행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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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중 쌀 10만t을 매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2008년산(産) 쌀 과잉물량 10만t을 매입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을 통해 시중 쌀을 매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4년 만으로, 당시에도 쌀 생산이 많아 9만 1000t을 사들였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에 매입한 쌀은 군대나 학교 등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데 쓰이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단, 공공용으로 쓰고 남은 물량은 수급 상황을 보고 처리하기로 했다. 매입 비용은 농협이 부담하지만 추후 쌀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생길 경우 일정 부분은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매입에 소요될 비용은 17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수확기 공공비축미곡을 37만t으로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키(물벼 9월 21일~11월 6일, 건조벼 10월 26일~12월 31일)로 했다.

매입 방법은 물벼의 경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사들인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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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1일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의 핵심조직이며 지식사회의 근간인 국립대를 몰아내려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지방대학을 몰락시키는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대학재정을 축소시켜 결국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질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달 31일 2개조로 나뉘어 전국을 순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으며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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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쉼터에서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시는 11일 특별감사를 통해 “흥덕구 참사랑청소년쉼터에서 원장에 의한 원생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상당소 등으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가 참사랑청소년쉼터에 입소 중인 여성장애청소년을 시설원장이 폭행하고, 위탁기관이 시설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학생 2명 및 시설원장, 쉼터교사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입소생의 교복을 부당구입하고 직원보수를 부정 지급했으며 각종 대가의 계좌입금을 실행하지 않는 등 총 11건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위탁기관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5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과 폭행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원장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쉼터 폐쇄 및 수탁기관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의 청소년이 시설에 수용돼 있어 폐쇄할 수 없고 급격히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돼 변경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발표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탁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쉼터 위탁기관의 정치적 배경이 입김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어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위탁기관이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 부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아동기관으로 분산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쉼터 운영 주체와의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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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쓴 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서에 명기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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