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도 자율·경쟁 논리가 도입된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던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되고 검정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하는 것.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교과서는 입찰에 의해,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된다. 1982년부터 적용돼 온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토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발행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고 교과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