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진술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각서를 쓴 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대한 지불을 거절한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서에 명기된 금액의 지급을 명령했다.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1일 대전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정국교 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 8명이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의원이 제3자 위임을 거쳐 피해 주주들에게 '민원처리가 원활히 해결되면 22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원활한 민원처리는 자신의 불구속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서 작성 정황 등을 보면 이 조건은 피해 주주들이 검찰에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다는 뜻이고, 피해주주들이 실제 정 전 의원에게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의 우즈베키스탄 규소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과장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 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의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19억여 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은 지난해 4월 제3자 위임을 거친 정 전 의원의 각서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정 전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했지만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올 1월 소송을 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확정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