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중소 벤처기업들이 최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기업들의 단가조정은 올해 초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지만 환율과 원자재 값 모두를 계산해야 하는 벤처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압박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직원들이 접대나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신기술 개발 납품 의뢰를 하면 타 업체에 중요한 기밀을 넘겨 가격우위를 없애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띠었다는 게 벤처기업 일각의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납품 최저가를 요구하며 수(?)가 틀리면 협력업체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벤처기업들은 낮은 가격의 ‘울며겨자 먹기 식’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최근 납품가격을 15%가량 인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하를 하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타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반 협박식의 통보였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벤처기업들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올 초 원자재 값이 상승했을 때는 실질적인 납품단가 상승이 미진했지만 원자재 값이 떨어지자 현 경제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업들은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중소기업들의 60~70%가량이 대기업들과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지 않은 철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이 같은 대기업의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자신들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제대로 수확을 낼 만하면 지주에게 농토까지 빼앗겨 버리는 ‘소작농 신세’에 비유하며 만약 항의하면 현재 납품마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통신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B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을 단순히 하도급 업체 취급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엔진인 벤처기업이 살길은 없다”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벤처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힘겨워 하는 이유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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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유통업체를 가장해 불법 게임기를 제조, 유통시킨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가 불법 게임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현금이 아닌 무료 쿠폰을 이용한 불법 변종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일반 식료품을 파는 마트를 가장해 불법 변종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신 모(32) 씨와 민 모(31) 씨, 김 모(31) 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신 씨는 지난 3월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불법 게임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m2mart’라는 수입과자 도·소매업체로 위장한 뒤 사행성 게임기인 '무료 이벤트 추첨기' 80여 대를 제작해 김 씨와 민 씨에게 1대당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김 씨와 민 씨는 신 씨로부터 사들인 게임기를 이용해 최근 한 달 동안 청주시 비하동 일대에 130㎡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 내에서 수입과자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1만 1000~33만 원에 판매하며 무료 쿠폰을 주는 방식을 이용해 게임장의 손님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 이벤트 추첨기’는 무료 쿠폰을 넣으면 1장 당 5000점이 화면에 올라가고 게임을 통해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환전해 주는 방식이다.

또 이들이 나눠 준 쿠폰이 한 달 동안 매장에서 돌아가는 액수는 약 27억 원으로 압수 당한 무료 쿠폰만 183묶음(묶음 당 50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주흥덕경찰서 신성철 수사과장은 “이들이 제조한 게임기의 유통경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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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와 충북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 합격자가 5일 발표된다.

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입학전형을 진행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이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지난 8월 시행된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학부 성적 및 외국어능력 시험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토대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대학원 중 합격자가 최종 확정된 14곳의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非)법학사 출신이 학교별로 최소 48.3%에서 최고 84%로 평균 6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며 ‘가’, ‘나’ 군 대학의 이중합격 등으로 인한 추가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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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한 시민단체를 공익활동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보조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폭력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 중이다.

이에 불법 및 폭력행위의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나쁜 단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집회 및 시위 시 폭력행위를 행사하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경우에는 아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를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회계집행과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때 폭력을 행사했거나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두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을 보조금 지원 여부와 연계해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는 단절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법 개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주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계획된 의도”라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침의 시행 전에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지침이 내년 1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활동보조금에서 제외되는 민간단체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어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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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대전·충남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가 4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 지방현안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수도권 현안으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 세수제도 변경 △비수도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대립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8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정부대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충청권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오는 8일 정부의 최종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며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은 과감하게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요청하고 나서,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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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둑을 둘 때 두는 순서가 잘못되면 판을 다 버린다”며 ‘선(先) 지방발전대책 후(後) 수도권 규제 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발전대책, 지방권한 이양 등을 먼저 실행하고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바둑에 빗대) 한 번 실기하면 새 정부의 정책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바둑론’을 폈다.

그는 또 “지방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더욱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시기와 재원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계획에는 대덕R&D 특구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00억 원이 투자되기로 돼 있는데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책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한 가지(국립박물관 건립)는 아예 무산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른 한 가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구체화되지 않거나 대덕특구의 역량을 분산해 동반이류화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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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대청댐 부교설치 사업의 전면 중단 목소리가 높다.

대청호 부교계획은 청원군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초정약수~손병희 선생 유허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길이 0.9㎞ 폭 3m로 조명시설과 수초섬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군의회는 4일 군정질문을 통해 대청댐 부교계획은 ‘수도법 제7조’ 규정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 공작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주장하며 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영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법 점용허가 기준에 저촉된다고 밝혔고 환경부에서도 대청호 수질 악화로 사업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5월 부교 사업중단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부교설치 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받고도 군이 올해 주요 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에 포함, 주민지원사업비를 대청댐 부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은 “군 환경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도 부교설치가 법률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협의·검토조차 하지 않는 등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교 계획과 관련해 광역상수원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강유역환경관리청도 금년 4월 사업포기로 일단락 된 내용이 다시 거론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금강관리청 관계자는 “부교 자체가 수질을 개선시키는 시설이 아니고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로 광역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적 의견은 한국수자원공사도 같은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교가 설치된 곳이 울산 태화강 등 하천 양안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된 예는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대청호에 수초 부교 설치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관련 부서와의 협의·제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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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는 대덕특구 개발을 통한 산업용지 부족 해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수립,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취약한 지역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1, 2단계 동시 개발로 내년 3월부터 산업용지 229만 3000㎡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신탄진, 서남부권, 도심외곽지역 등 117만 7000㎡를 잇따라 분양하면서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덕특구 내 산업용지에 기술집약형 및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웅진에너지가 1년 만에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등 선진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확충된 산업용지에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대덕특구 1·2단계, 아파트형 공장 분양 등을 통해 기업, 연구소, 콜센터 등 200여 개 업체를 유치하고 대전국제우주대회(IAC2009), 전국체전 등 내년에 개최되는 대형 행사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또 지역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서남부권 기반공사를 각각 철도시설공단 및 토지공사·주택공사로부터 수탁받아 지역 건설업체들이 1800억 원 규모의 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급되는 대덕특구 산업용지를 기반으로 대전의 산업구조가 기술집약·고부가가치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각종 경제대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첨복단지, 과학벨트 등 국책사업을 유치해 대덕특구를 실질적인 국가 신성장동력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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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라며 119구급요청을 해, 가보면 단순 감기몸살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어떤 환자는 돌아올 때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니 동승한 구급대원을 시켜 자기 차를 몰고 따라오라고 시킨 일도 있죠."

최근 대전지역 119안전센터에 감기 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구급요청이 급증하고 있어 정작 긴급한 환자의 이송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나 동물 구조, 만성질환자가 원거리 진료용으로도 119에 구급요청을 하는 등 얌체족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대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119구급요청은 모두 3만 3325건, 이 가운데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은 1만 6715건으로 전체의 50.16%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적기에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거나 거부·거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경에는 동구 산내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머리와 척추에 심한 손상을 입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지만 인근 119안전센터의 모든 구급차가 출동, 대학병원에 늦게 후송됐다.

지난 10월에도 동구 용운동에서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지만 119구급차를 적기에 수배하지 못해 보호자들의 마음을 졸이는 일이 벌어졌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술에 취해 쓰러졌거나 원거리 진료자 등 비응급환자들의 잦은 출동요구에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타 관할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이들 비응급환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어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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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집 사느리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집 장만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낫다."

새 아파트를 장만하기 부담스런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아파트에 부쩍 관심이 높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목돈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대출이자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 적은 평형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로 갈아타 금융기관 차입금을 줄이고 있다.

실제 회사원 유 모 씨는 은행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로 옮길 계획이다.

집값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유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국민임대아파트로 옮겨 대출금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다. 당분간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최대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쌓아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 10월 14일 하루동안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추가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비교적 큰 면적으로 분류되는 85㎡(25평)형이 120가구 모집에 134명이 신청했다. 천동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는 18만 5000원이다.

또 대전시 중구 목동 휴먼시아 804가구의 청약접수 결과, 임대분 100가구 모집에 103명이 신청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704가구를 모집한 공공분양분에는 185명이 신청, 26.27%의 경쟁률을 보이는 데 그쳤다.

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국민임대(30년 임대)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으로 나뉜다.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사업주체와 입주대상자, 임대료 수준 등이 달라지므로 수요자는 ‘요모조모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국민임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55~80% 수준에서 형성된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하는 주택이나 분양전환은 안된다.

입주자격은 지난해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257만 2000원(4인 이상 가구는 281만 8000원)이하의 무주택자다.

자산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200만 원(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만 2000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와 60㎡ 초과 평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국민임대의 장점은 입주자의 청약통장 재사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는 점이다.

◆공공임대

5년, 10년 기간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전용면적 85㎡(25평)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을, 85㎡ 초과는 청약예금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에서 형성된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입주자격은 이외에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등이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에서 형성되며 대체로 보증금은 250만~310만 원, 월임대료는 5만~6만 원 정도다.

최근 주공은 전국 126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40%가량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관리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가구당 월평균 3만 4600원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오는 2010년까지 2만 700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이 관리하는 대전·충남 영구임대주택은 △대전 둔산1단지 △대전 둔산3단지 △중리3단지 △중촌2단지 △판암3단지 △판암4단지 △대전 산내 △공주 옥룡 △아산 음내 △천안 쌍용1단지 △천안 성정4단지 △보령 명천2단지 △서산 석림 등 13개 단지다.

◆50년 임대

지난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은 700만~2500만 원, 월임대료는 8만 5000~26만 5000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등 기준완화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공급량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60㎡ 초과 국민임대주택신청자나 10년 임대·소형분양주택 신청자 중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지난 21일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납입 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저소득 입주자격기준도 완화돼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맞벌이가구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 주택 포함) 입주자격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했으나 이를 4~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개선했다.

◆향후 분양계획

대전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서남부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의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인데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공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1블록 1668가구 △10블록 1647가구 △4블록 1216가구 등이다.

주공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임대아파트는 언론에 보도되기가 무섭게 문의전화가 빗발친다”며 “이자상환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임대아파트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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