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유통업체를 가장해 불법 게임기를 제조, 유통시킨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가 불법 게임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현금이 아닌 무료 쿠폰을 이용한 불법 변종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일반 식료품을 파는 마트를 가장해 불법 변종게임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신 모(32) 씨와 민 모(31) 씨, 김 모(31) 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신 씨는 지난 3월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불법 게임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m2mart’라는 수입과자 도·소매업체로 위장한 뒤 사행성 게임기인 '무료 이벤트 추첨기' 80여 대를 제작해 김 씨와 민 씨에게 1대당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김 씨와 민 씨는 신 씨로부터 사들인 게임기를 이용해 최근 한 달 동안 청주시 비하동 일대에 130㎡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 수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 내에서 수입과자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1만 1000~33만 원에 판매하며 무료 쿠폰을 주는 방식을 이용해 게임장의 손님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 이벤트 추첨기’는 무료 쿠폰을 넣으면 1장 당 5000점이 화면에 올라가고 게임을 통해 점수가 2만 점 이상이 되면 환전해 주는 방식이다.

또 이들이 나눠 준 쿠폰이 한 달 동안 매장에서 돌아가는 액수는 약 27억 원으로 압수 당한 무료 쿠폰만 183묶음(묶음 당 50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주흥덕경찰서 신성철 수사과장은 “이들이 제조한 게임기의 유통경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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