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가 사업성을 이유로 그동안 표류해 온 천안 청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충남디앤씨(SPC)는 사업 중단은 절대 불가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 참여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민간 공동사업은 △예산산업단지 조성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 △인천지하철 광고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 등 총 5개이다. 이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향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최종 사업 중지 방침을 내렸다. 이 방침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4일 청당지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개발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착공과 분양책임이 있는 시행·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연장해 왔고, 급기야 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성진 사장은 “SPC 사업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털어낼 것은 망설이지 않고 털어내고, 집중할 사업에 대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충남디앤씨는 개발공사가 투자자로 빠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예견했기 때문이다.
충남디앤씨 관계자는 “사업 중단은 개발공사 이야기일 뿐”이라며 “지난해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2년 이내 착공 못하면 이후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며 “만일 개발공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우리도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남디앤씨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천안시에게 실 평수를 국민주택 이하인 전용면적 85㎡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개발공사는 5월부터 민간공동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임직원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대책을 마련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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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충남개발공사 천안 청당지구 사업중단
- 2012.05.09 정부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 지역 ‘회의적’
- 2012.05.09 오창산단 공동주택용지 특혜분양 논란
- 2012.05.09 이시종, 오송역세권 개발지연에 몸단다
- 2012.05.09 ‘복마전’ 저축銀 … 감독기관 뭐했나
국토해양부가 10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등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침체된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가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이 확실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재도입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서울 및 수도권 전매 제한기간 완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되는 나머지 대책들에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중개업계 및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대책 역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과 지자체 재정난을 이유로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의 세수입 등을 이유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과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 등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게 사실이지만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제외된다면 매수세 위축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이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 등이 관련법 개정과 법안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만큼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역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분양시장 활성화 방안이 모두 추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되면 분양시장은 앞으로 사업지에 따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오창제2산업단지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 특정업체가 저가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7월 임명된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대표이사직을 직전까지 지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청원군 오창제2산업단지 아파트용지 4필지에 대한 공급 공고를 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창2산단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는 전체 아파트용지 8필지 중 먼저 5~8블럭(총 2713가구)을 추첨(175억~219억 원) 또는 수의계약(국민임대분 1필지·110억 원)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첨일까지 매입 의사를 보인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같은해 4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럭 14만㎡를 일반공개추첨을 통해 재공급 공고를 냈다. 공사는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아파트 용지의 일부를 임대아파트 용지로 전환한 뒤 공급키로 했다. 분양신청 자격은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등이 전면 해제(2007년)됨에 따라 기존 투기우려지역내에서 적용하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른 우선 순위와 업체 당 1필지 신청제는 배제돼 주택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2필지 이상 분양신청도 가능하다. 당초 공공임대 1필지, 분양용지 3필지였다가 매각이 되지 않자 임대와 분양용지를 각각 2필지로 전환한 것이다. 계획이 변경되자 기다렸다는 듯 분양은 1순위에서 신청 마감됐다. 다수필지 매수희망자 우선순위 방식으로 공급했고, ㈜부영주택이 1순위로 단독 신청해 공급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영은 5~8블럭을 분양받아 31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중이다. 이중 5블럭은 지하 1층, 지상 19층 658세대, 8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0층 534세대의 분양아파트로 전용면적은 82.92㎡다. 6·7블럭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추진 중으로, 6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2층 1016세대, 7블럭은 지하 1층, 지상 25층 892세대이며, 전용면적은 57.75㎡다.
특혜분양 의혹이 일고 있는것은 크게 2가지로 부지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분양용지 1필지를 임대필지로 전환하면서 매입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보게 했다는 점이다. 분양용지의 경우 3.3㎡당 200만 원인 반면 임대용지는 3.3㎡당 100만 원대로 9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양에서 공공임대로 전환된 6블럭의 공급면적이 4만 122㎡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선 임대전환으로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가 1차공고에서 매입자가 없는 탓에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매입의사가 있는 ㈜부영과 사전조율을 거쳐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분양실적을 쌓아야 하는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선 부지매각이 안되면서 산업단지개발에 애를 먹느니 임대전환을 통해서라도 잔여필지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 속 편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2010년 7월 15일 취임한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 직전까지 ㈜부영 대표이사를 지냈던 점도 이번 분양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 사장은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관리능력 및 건설회사 CEO로서 경영능력이 인정되며 박사학위 취득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질을 높게 평가 받은 점이 인정됐다. 그는 1979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7년을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토지국장, 국토정책국장 등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에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부영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특혜분양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충북도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특히 이시종 도지사의 최종 결재를 거쳐 진행된 것이다"고 일축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예고없이 항의 방문한 KTX오송역세권 주민들에게 “우리가 더 몸이 단다”고 밝혀 지연되고 있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내비췄다.
역세권 주민들은 이 지사에게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해라. 역세권 개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충북도가 공영방식을 도입해서라도 사업을 서둘러 줄 것”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역세권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만큼 도를 믿고 기다려 달라”며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지구 지정이 취소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이 지사는 “오송역세권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큰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 몸이 단다”며 “지난 해 동의해 준 데로 내년 말까지 사업 추진을 지켜보며 참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씩 찾아뵙고 일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드리도록 하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충북도의 현안 중 하나인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없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도는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와 오송역세권의 분리개발 결정(2010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농림식품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았다. 2011년 12월 30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지정 고시에 따라 2013년 12월 29일까지 충북도가 개발방식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못하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 충북도가 농림식품부를 설득해 승인받은 농지전용 등은 없던 일이 되면서 역세권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예상된다.
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 KTX오송역 주변 162만㎡(49만 평)에 상업·업무·문화·교통바이오관광 시설을 유치, 오송바이오밸리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올해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지난해 말 BIS비율(경영공시)이 영업정지 후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금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5월 9일자 9면 보도>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이 영업정지가 유력한 곳에 대해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왔음에도 불구, 지난해에 이어 온갖 비리가 판도라의 상자처럼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영업정지 전까지 5%를 상회했던 것으로 공시됐지만 금감원 검사결과, 이들의 BIS비율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불과 수개월 만에 이들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최대 40%대의 낙폭을 보이며, 부실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는 지난해부터 수개월 동안 금감원 검사인력이 파견돼 상시 감독을 해왔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외부감사인 역할을 했던 안진회계법인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내부통제절차 미비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한주저축은행을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고, 7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한주저축은행은 4.07%의 BIS비율과 자기자본은 54억 원으로 홈페이지에 경영공시(지난 2월 29일·제40기 2분기 말 기준)했다.
그러나 이 은행은 -37.32%의 BIS비율과 -470억 원의 자기자본으로 큰 부실을 안고 있던 것으로 영업정지 후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수개월 간 한주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검사인력이 이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해 유심히 관찰했다면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면서 한주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 실시간으로 예금 현황을 들여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미래저축은행 둔산지점을 찾은 예금자 한모(65) 씨는 “예금인출을 사전에 파악했다면 회삿돈을 인출해 도주하려던 김찬경(미래저축은행회장)의 인출 금액도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라고 금감원을 비난했다.
더욱이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학습효과를 얻은 예금자들은 5000만 원 초과의 예금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응해왔지만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는 금감원 직원 상당 수가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유착이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