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개발공사(사장 박성진)가 사업성을 이유로 그동안 표류해 온 천안 청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을 중단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충남디앤씨(SPC)는 사업 중단은 절대 불가하며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발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SPC 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성이 저하된 사업에 대해 참여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민간 공동사업은 △예산산업단지 조성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 △돈모활용 아미노산 생산 △인천지하철 광고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 등 총 5개이다. 이들 사업을 점검한 결과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향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최종 사업 중지 방침을 내렸다. 이 방침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4일 청당지구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보증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는 게 개발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착공과 분양책임이 있는 시행·시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공시기를 연장해 왔고, 급기야 공동시행약정상 사업기간(2007~20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착수를 못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성진 사장은 “SPC 사업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사업인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털어낼 것은 망설이지 않고 털어내고, 집중할 사업에 대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공사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충남디앤씨는 개발공사가 투자자로 빠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예견했기 때문이다.

충남디앤씨 관계자는 “사업 중단은 개발공사 이야기일 뿐”이라며 “지난해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계약에 대해 아무 이야기 없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사업승인이 떨어진 후 2년 이내 착공 못하면 이후 3년을 연장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며 “만일 개발공사가 법적 소송을 걸면 우리도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남디앤씨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천안시에게 실 평수를 국민주택 이하인 전용면적 85㎡로 전환하는 설계변경을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개발공사는 5월부터 민간공동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임직원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등 비상경영대책을 마련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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