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패혈증 지속…안전 위협
행정당국 표본조사만…"인력 부족"

사진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서해 일부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돼 피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지면서 충청권 지자체의 불법 납품 해수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해수가 충청권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및 어패류 수거·검사 등은 표본조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청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 예측 조사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월과 10월 사이에 비브리오균 패혈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욕조차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처가 난 채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시 감염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지난 8년간 충남에서는 비브리오균으로 인해 1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 각지의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에서 쓰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만큼 해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다.

지역내 각 자치구는 대전에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횟집이 약 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업소는 2017년 58곳, 지난해 26곳, 올해는 30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의 검사에서 4곳은 대장균군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해수 업계 관계자들은 대전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해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 활어 도매상이나 횟집이 최소 15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대형업체 몇 곳은 소매상이나 다른 횟집 등 10곳 이상에 유통을 하고 있어 실제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형 횟집도 불법 해수를 받아 수산물과 함께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각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보통 3명이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으로 다른 식품위생검사까지 함께 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뒤 전수조사라는 뒷북 행정이 재연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국진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운영위원장은 "최근 방사능 수산물 등 먹거리에 논란이 되는 상황에 식품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당국은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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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지난 11일 새벽 3시 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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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매업자
횟집·마트에 하루 수천t 유통
70곳中 정수시스템 보유 1곳
광범위 사용… “관리감독 시급”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일대 수산물 도매업소들은 원활한 해수 유통을 위해 다량의 파이프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가 충청권의 대형 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고 있어 소비자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인근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특별한 살균·여과과정 없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보령시에서 해수를 끌어쓰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70곳의 업체 중 ‘집수조 및 해수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대도시에서 들어온 수십대의 활어차를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해수를 어업용도에 맞게 전문적으로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수 정식 판매업체는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에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정제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할 시 해수를 운반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소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정제되지 않는 해수를 통한 먹거리 위협은 비단 수산물 문제만이 아니다. 해수는 김치공장과 같이 식품제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적인 해수 유통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힐 경우 소비자들의 위생문제는 더욱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수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해안가 주변에 큰 오염이 없는 이상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겠지만 물을 끌어쓰는 수로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로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어야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질검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심건·김기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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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 당직자·시민단체 소속"
특정 정당 연관성 제기 철저 수사·진상규명 촉구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정치권이 10일 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A 야학의 보조금 유용과 잔밥 급식 논란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5·6·9일자 3면, 10일자 1면 보도>

이들은 특히 A 야학과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A 야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보조금 카드깡을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제의 야학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 등록 의혹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오다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인근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학의 불법행위에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야학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모 정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날 “A 야학은 인근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제공 받아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했다”며 “버젓이 정부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받아 결재해 놓고, 관련 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접수된 야학 관련 제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실망을 금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허위강사를 채용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하고 허위 등재한 강사료는 페이백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야학 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 당직자들”이라며 “카드깡을 해준 관련 업체 또한 해당 정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야학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야학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 기관의 진정어린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야학과 모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정당 관계자는 “야학이 문을 연 것은 2007년이고 이 정당이 창당한 것은 몇년 후”라며 “운영위원 중 당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야학 운영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으로서 가끔 야학 직원들을 격려하는 정도였을 뿐,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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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몰락'
대법 징역 3년개월 선고
충청대망론 소멸…상실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안 전 지사가 갖는 충청권에서의 상징성과 충청대망론의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는 점에서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도전에 나섰던 안 전 지사는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제명 조치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과 마찬가지로 김지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에서 이유로 든 유죄의 근거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등에 노출돼 있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의 진술이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실형 확정에 대해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는 한편,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안 전 지사는 도덕적 타격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마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사건 자체가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만큼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라며 “다만 충청대망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안 전 지사인 만큼 상실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대망론이 정치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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