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목적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대천해수욕장 인근 업체 불법 판쳐…보령시 책임회피 급급


지난 11일 새벽 3시 경 영업 중인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에 정수되지 않은 해수를 받고 있다. 사진=이심건, 김기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령시는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 허가만 해줄 뿐 이후 목적에 맞게 이용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1·3면 보도>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닷물을 뽑아 쓰려면 보령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수 사용 목적을 기재해야 한다. 목적에 안 맞는 사용은 불법행위다.

집수조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보령시에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내준 관할 지자체는 현장 확인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 판매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한다.

이 같은 집수조 목적 외 사용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령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업무는 보령시는 소관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를 끌어다 쓰는 허가만 내줄 뿐 관리·감독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도매업자들에 대한 해수 사용 허가 이후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속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수를 유통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인은 못했다"며 "불법 인지 인식을 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므로 불법으로 유통하는 쫒아다 닐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보령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불법 유통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수사 당국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민원을 통한 행정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같이 행정 당국이 책임을 미루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해수 판매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고 충청권 소비자들에게는 정수되지 않은 해수유통으로 건강을 위협받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도대체 보령시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막무가내로 장사를 하게 놔둘 수 있느냐"며 "재산상의 문제와 함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수 유통으로 수산물을 사 먹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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