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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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강의료 '페이백' 의혹…B씨, 근무지 무단이탈 의심
인건비 환수·감액 논의중…"불법 밝혀지면 취소 가능"

사진 = 교육부. 네이버 지도 캡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의 강의료 부정 수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부정사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5·6·9·11·17·20일자 3면, 10·18·19일자 1면 보도>

이에 교육부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한울야학이 운영한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에 강사로 등록한 A 씨는 강의는 하지 않은 채 강의료를 받은 후, 그 강의료를 다시 야학 측에 돌려줬다.

정부보조금을 유용하기 위해 허위 강사를 등록하고 페이백 받았다는 것으로, 야학의 보조금 유용에 A 씨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 씨의 강의료 페이백 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으로, 야학 측 역시 강의료 페이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강사 B 씨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부정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야학에서 일일 4시간을 강의하고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B 씨는 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야학에서 상근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159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진흥원에 신고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상근 근무를 조건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아놓고 신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B 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B 씨가 야학 관련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B 씨가 정당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출장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될 경우 이탈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감액 조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의)불법 명의 대여 등이 수사에서 밝혀질 경우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나운규·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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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대형활어차 90분이면 가득
3시간 질주 대전 업체 도착
5t 車 분배…일사천리 착착
불법 해수 쏟아내곤 대천行

오전 9시 40분경 대전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한 25t 활어차는 5t 활어차에 정제안된 해수와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사진=이심건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오늘 대전, 천안, 청주, 세종…들릴 곳이 많네, 서둘러 움직여야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대형 도매업체 25t 활어차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가게 앞에 차를 멈췄다.

이 곳은 해수판매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수산물 가게에 설치된 여러 개의 해수 공급용 파이프 중 3개를 연결해 대형 활어차 수족관에 옮기기 시작했다.

해수 공급용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의 출처는 알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해수임에도 거리낌 없이 수급을 받고 있었다.

물고기 등 수산물을 실어야 할 차량에 오로지 바닷물 만을 공급 받는 것이었다.

대형 활어차는 해수를 채우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운전사는 활어차 위에서 박스만 정리할 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해수를 불법적으로 채취해 공급까지 이뤄지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행적을 추적했다.

오전 5시 30분경 해수를 가득 담은 대형 수산물 도매업체의 25t 활어차는 대전으로 향했다.

대형 활어차는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3시간 동안 달려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수산물 도매업체에 도착했다.

수산물 도매업체 근처에는 다른 도매업체 이름이 붙은 5t 활어차 6대 이상도 주차돼 있었다.

직원들이 능숙하게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형 활어차의 주차를 도왔다.

이후 대천에서 가져온 해수를 도매업체를 비롯해 5t 활어차 들에게도 공급하는 것이 목격됐다.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살포시키는 장면이었다.

1시간 가량 해수와 수산물을 가득 실은 5t 활어차들은 각자의 거래처로 떠났다.

이러한 과정들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하듯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정제가 안된 해수는 5t 활어차에 담겨 충청권에서 300여 곳이 넘는 횟집에 공급되고 있다.

불법해수 유통은 활어차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에는 25t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대전의 도매시장과 대형 마트에 정제 안된 바닷물을 공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차량은 해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정제 안된 해수를 채워주고 다시 대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25t 탱크로리를 통한 해수 유통은 정해진 시간 없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수한 해수는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전염병’ 마냥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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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전국 29개 대학교 3396명 서명"
충청권 30곳 339명…충남대 최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 대학가의 동참 규모가 커지고 있다.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한 충청권 소재 대학의 교수들은 30개 대학, 300여명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290개 대학에 3396명 규모의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집계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가 48명으로 최다 서명했으며 전국적으로 서울대(179명), 경북대(105명), 영남대(69명), 강원대(54명) 등 교수가 많은 거점국립대의 참여 규모가 컸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전북대, 전남대는 대표 서명자 각각 1명씩을 제외하고 동참한 교수가 없었다.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 소재 대학 중 건양대(19명), 공주교대(3명), 공주대(5명), 금강대(1명), 대덕대(10명), 대전과학기술대(3명), 대전대(18명), 대전보건대(5명), 목원대(12명), 배재대(20명), 백석대(11명), 백석문화대(4명), 우송대(6명), 우송정보대(2명), 서원대(8명), 충남대(48명), 충북대(41명), 충북도립대(1명), 충주대(1명), 충청대(3명), 침신대(8명), 카이스트(33명), 한국과학기술원(3명), 한국기술교육대(9명), 한국교원대(6명), 한국교통대(15명), 한남대명예교수(1명), 한남대(22명), 한밭대(7명), 호서대(14명) 등 30개 대학 339명 규모로 확인된다.

하지만 정교모는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참여자의 실명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수천명 서명 동참 규모만 밝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아닐뿐더러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온 이후 급조됐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에대해 정교모측은 “대부분의 서명자들은 서명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며 “악의적 방해를 받아 발표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말 이내 동의자에 한해 대학별 서명자의 실명을 전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교모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의 사퇴까지 서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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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 무관심에 '활개' 탱크로리 통해 버젓이 운송
정식허가 없어 정수도 생략 "시민 건강 더 위협받을 것"
활어차 적은 양의 수산물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사진 =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속보>=불법과 편법의 해수 유통이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6일자 1·3면, 17·18일자 1면 보도> 

18일 새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행정·수사당국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정제되지 않은 해수 유통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 차량으로 추정되는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들은 수산물과 함께 해수를 운송해 자신들의 수족관에 정제되지 않은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대전의 한 대형 횟집 25t짜리 활어차 역시 더 많은 해수 이송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피하기 위해 활어차에 적은 양의 수산물을 넣고 바닷물만 가득 채워가는 편법도 저지르고 있었다.

행정당국과 수사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물의 운송을 위해만 사용되는 탱크로리를 통해 해수만 받아서 유통하는 행태다.

불법 해수 유통업자들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25t 탱크로리를 이용 해수를 싣고 운송하고 있다.

25t 탱크로리에 실린 정제되지 않은 해수는 대전의 수산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탱크로리도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에게 해수를 받는 모습도 발견했다.

4개의 소규모 탱크로리로 가득 실린 트럭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받아가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지차체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과 목포 지역의 해수 판매 업체들은 해수 채취업체로 등록하고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바닷물을 채취해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바닷물 흡입펌프의 지름 크기에 따라 점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수산시장, 대형 횟집 등은 수족관을 설치해놓고 해수를 사용하는 곳은 정제 해수를 합법적으로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

하지만 충청권의 상황은 다르다.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은 해수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자신들만 사용하는 집수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판매 목적을 허가를 받지 않았지 때문에 별다른 정수과정이 없는 해수를 사용한다.

충청권의 대형 횟집과 수산시장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수 판매 업체들에게 지불하는 정제 해수 구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합법으로 해수를 유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충청권 행정·수사 당국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여전히 불법과 편법으로 해수를 운송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불법과 편법이 활개 칠 수록 시민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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