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달대행원 문자에 시민들 분노… 호수·신체비하 담겨
성범죄자 취업 등 잇따라… 배달원 실명제·국민청원 등장도

[충청투데이 정민혜 기자] 성범죄자 취업과 음식 빼먹기 등으로 공분을 샀던 배달 대행업이 이번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배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안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아져 실명제 도입 등 배달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배달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려다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화가 난다”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여성이 사는 빌라 이름과 호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항의했으나, 배달원은 “예뻐서 그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집주소도 뻔히 아는데 음식 시키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도 “저도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한다”, “혼자 있을 땐 배달음식 잘 안 시키는 편이다”, “무서워서 배달음식 어떻게 먹겠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배달 대행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특이해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업종 특성상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청원은 3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됐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업종임에도 배달원 신원을 고객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원 실명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배달원 실명제는 택시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이름과 얼굴을 등록하고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고객에게 배달원 신원정보가 전송되는 제도다.

일각에선 고객들이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동시에 배달원은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배달원 실명제와 같이 소비자와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배달문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4+1, 선거일 전 3년 평균 합의
한국당 충청 의원들 비난성명
“호남 선거구 사수… 놀부 심보”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1 협의체가 온전히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합의하면서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무산’ 위기로 불똥이 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세종시는 전국 최고 인구 급증지역으로 내년 총선에서 분구가 확실시됐지만, 협의체의 ‘꼼수 합의’가 '충청 패싱' 논란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의석수는 더 많은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비례대표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문제인 '연동률'과 달리, '호남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구 기준 변경에는 쉽게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대전·세종·충북·충남 국회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호남 선거구 지키기 위한 충청 선거구 도둑질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위성 정당이 '선거일 전 3년 평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선거구 짜깁기 음모를 뒷방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1석에서 2석으로 선거구 증설이 확실시됐던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호남의 통·폐합 대상 선거구를 한 석도 줄이지 않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세종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총 인구 33만 8647명에 달하며, 2012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28%에 달할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인구 상한선에 훨씬 육박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인 셈이다.

하지만 선거구 인구 기준 시점을 과거 3년 평균으로 하면 증설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가 의석수는 더 많은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한국당 충청권 의원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지난달 기준 147만 6955명)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지난달 기준 145만 8915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더 많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호남 의석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선거구 짜깁기를 통해 의석수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추월한 이른바 '영충호 시대'에 우리 충청권은 세종시의 분구를 막는 그 어떠한 상황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1 협의체의 새 인구 기준은 현행 선거법의 다른 조항들과도 정면 충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인구 통계에 의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4조와 충돌하는 등 현행 선거법 조항과 곳곳에서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선거 2~3년 전 인구까지 반영한 전례는 없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으로 충청권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만 확대… 세종은 사정권…대전 반사이익 예상
수요자들 소명 준비로 바빠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지만 일부 규제에 속하면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18번째로 발표된 이번 정부 대책은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어서 비수도권이자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사정권에 벗어났다.

그러나 일부 규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전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부터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자금 지급수단 기재 추가 등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구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대기 수요자들과 분양권 전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기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위한 준비에 바빠졌다.

올해 전매가 풀린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국민평형대인 84.93㎡가 약 6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내년 분양 예정인 갑천1·2블록 역시 6억원대 이상의 손바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안 신도시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 때문에 소명이 부담스런 매수자들이 6억원 미만의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에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사정권에 든 세종시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투기수요들이 대전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대책도 사실상 수도권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며 "규제지역인 세종시의 여파로 기존 반사이익을 본 대전 부동산 시장은 더 상향세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18번째로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가 일부 대책의 사정권에 든 반면, 비 규제지역인 대전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마저 피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3개 구 전 지역과 정비구역이 있는 5개 구 37개 동, 경기 3개 시 13개 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대전은 이번 규제에도 비켜났다.
전문가들은 대전은 현재 대상지역이 없다는 점과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의 추가 지정 여부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 진행 중인 민간택지가 없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도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이 없다 보니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정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또 유성구·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거나 내년 하반기 둔산권(숭어리샘·용문 1·2·3구역) 청약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심 전체가 공공택지인 탓에 분양가 상한제의 타격은 없지만 다른 대책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큰 손'을 겨냥하면서 트리풀 규제(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묶인 세종시가 사정권에 들면 서다.
세종시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 중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투자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조치로 분류된다.   
최근 외지 투기세력의 확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세종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세종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예컨데 세종시에서 11억원의 주택에 대한 대출은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2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원이 대출된다.
세종시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많지 않지만, 9억원 이상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2·3생활권 주요 단지의 옛 40평형대 시세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분위기. 
해당 주택을 거래하려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일정 부분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없는 신도심 내 저평가 지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 

청약시장의 변화도 주목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의 경우 10년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문턱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세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종시는 최근 거래가 활성화 되는 분위기다. 이 정도의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묵·박현석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국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전국 주요도시 연평균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미세먼지 농도는 2001년 60μg/m3대 수준에서, 2018년 40μg/m3대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약 26μg/m3에서 2018년 약 23μg/m3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대기환경기준 상 ‘매우 나쁨’은 기록하는 횟수는 증가했다. 특히 서울·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6μg/m3를 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풍속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대기환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풍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른다는 의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미세먼지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국민의 90% 이상이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먼지 2차 생성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도로주행 시험결과를 기준, 경유차(0.560g/㎞)가 휘발유차(0.020g/㎞)보다 약 28배 더 많이 배출했다.

황산화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질소산화물은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