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일부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공주대 직원 A 씨와 200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교내 자료실 운영을 담당했던 B 씨는 대학 구조개혁지원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중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교육자료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구매요청서를 3000만 원 이하로 분할 작성하는 수법으로 A 씨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대전 중구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업체 대표 C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경비 등 2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승진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2006년 B 씨로부터도 1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이들에 대해 해당 기관장(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공주대 측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원회에 이번 건을 회부키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2일 본보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공주대 직원 A 씨와 2006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교내 자료실 운영을 담당했던 B 씨는 대학 구조개혁지원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중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교육자료를 구매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구매요청서를 3000만 원 이하로 분할 작성하는 수법으로 A 씨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대전 중구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업체 대표 C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경비 등 2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승진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2006년 B 씨로부터도 14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이들에 대해 해당 기관장(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공주대 측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상급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원회에 이번 건을 회부키로 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