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야외체험활동을 나온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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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야외체험활동을 나온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공무원 A(59) 씨는 요즘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혹시나 적발돼 중징계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해서다.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여장을 한 남자가 가정집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여자로 분장한 뒤 가정집을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초중반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A(63·여) 씨 혼자 사는 집을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용 가발에 치마를 입고 립스틱에 브래지어까지 착용한 여장남자가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함께 용의자가 놓고 간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등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여자로 분장한 뒤 가정집을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초중반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A(63·여) 씨 혼자 사는 집을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용 가발에 치마를 입고 립스틱에 브래지어까지 착용한 여장남자가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함께 용의자가 놓고 간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등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현대인들은 하루 중 단 10분도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가을볕이 보약이라고는 하지만 장시간 햇볕에 노출하는 것은 금물이고, 햇볕의 이로움을 알고 이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을 햇볕을 즐기려면 유리를 투과한 햇빛보다 피부에 되도록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이 유리 등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얼굴은 광노화와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 때문에 햇빛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되도록 눈 주위에 햇빛이 많이 닿게 하면 멜라토닌 생성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비타민D 생성에 충분한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화창한 날에 20분 정도 얼굴과 손등의 노출 부위에 쬐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피부가 검은 사람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5∼10배의 햇빛을 받아야 충분한 양의 비타민D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부가 약하다면 장시간의 노출은 피해야 한다. 특히 식사 전후 1시간 30분 정도는 일광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태양에너지가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햇빛은 낮 동안 눈을 통해 들어와 뇌 속의 송과선(Pineal gland)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조절한다. 이 호르몬은 정상적인 생활주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낮 동안 햇빛에 의해 분비가 억제돼 수치가 10ng/㎖ 전후에 이르지만 밤 동안 햇빛이 차단되면 분비가 증가해 60ng/㎖ 안팎으로 오른다. 증가된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이처럼 햇빛에 의한 멜라토닌 분비의 변화는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조량이 적어지는 겨울에는 우울한 기분이 심해지는 계절성 기분장애라는 질환도 발생한다. 멜라토닌의 생체리듬 조절은 수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멜라토닌은 노화를 억제하며 신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선 야간 근무자들의 높은 암 발생률도 멜라토닌 수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주일에 수차례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당뇨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발생위험을 반으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특히 햇빛은 전립선암, 유방암, 여드름 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체 저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적외선은 몸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상처가 빨리 낫게 돕는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의 말초혈관이 확장돼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혈액 속 백혈구 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또 상처 부위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병원에서도 상처 치료에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한다.
이 밖에도 결핵성 질환(뼈·관절·피부 등의 결핵)과 구루병, 빈혈증, 만성창상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자외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류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 유아의 경우 피부나 점막을 튼튼하게 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