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혜자와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만 65세 이상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연금소득 등을 합산해 월별 소득인정액을 산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2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에 만 65세 이상 인구는 모두 13만 9955명(올해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현재 8만 7326명(약 80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청별 대상자는 중구가 2만 7702명(17억 98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2만 4069명(21억여 원), 동구 2만 2157명(19억 3000여만 원), 대덕구 1만 3398명(11억 7000여만 원), 유성구 1만 1121명(9억 7000여만 원) 순이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개인 78만 원, 부부 124만 8000원 이하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2만 원~9만 4600원을 가구(부부)는 월 4만 원~15만 14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본인이 직접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달 해당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경로당 등을 돌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활동이나 재산 상황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중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소득·재산이 다시 감소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노인의 경우 소규모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교통비 정도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생활비 마련이 막막한 어르신들은 한 달 1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 수혜자 확대와 연금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60세면 사회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원 고갈에 따른 연금 지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며, 금액도 의식주를 실질적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연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지급하게 돼 있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일부 대선주자들도 연금 인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전액 국비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 사정으로는 실질적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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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체전 팡파르

2012. 10. 22. 21:24 from 알짜뉴스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충주시 일원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대한민국 중심고을 도약하는 충북의 힘’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임원 1305명, 선수 3242명 등 총 45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일반부는 육상, 축구, 테니스 등 22개 정식종목과 수영, 인라인롤러, 바둑 등 3개 시범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부는 육상과 축구, 씨름, 태권도 등 4개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내년 8월 충주에서 열리는 ‘2012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와 범도민적 관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실내조정경기가 시연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회의 상징인 성화는 24일 삼재의 고장 충주의 이미지을 딴 천등산·지등산·인등산에서 채화돼 2개 코스로 나눠 충주시내 25개 읍·면·동 전 지역을 순회한 후 충주시청 광장에 안치된다.

개회식 당일인 25일 충주종합운동장 중앙무대에서 합화대 이번 대회 내내 운동장을 밝힌다. 도민체전의 꽃 개회식은 25일 오후 7시부터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이시종 충북체육회장과 12개 시·군체육회장, 충주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회식 공식행사와 축하공연이 펼쳐질 무대는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도민화합을 위해 중앙원형 이미지로 설치됐다. 가로 7m, 세로 13m에 달하는 LEC와 300인치 LEC 전광판 2개를 설치해 어디서나 개회식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화가 점화 된 후 축하공연 전 10분간 내빈과 선수단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곡에 맞춰 ‘충북스타일’을 추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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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정감사를 몸으로 받아낸 서남표 KAIST 총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KAIST 임시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총장은 국감 전인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감에 앞서 자신의 거취를 미리 밝힘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상쇄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명 KAIST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 7월 임시이사회 직전 작성한 ‘오명-서남표 합의서’를 공개해 이사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합의서에는 퇴임은 서 총장의 자율에 맞기돼, 향후 3개월 후(7월 기준) 사임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KAIST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반 서 총장 측은 이달이 서 총장이 약속한 사퇴 시기라고 주장한 반면 서 총장 측은 이사회에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퇴 불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 총장의 내년 3월 자진사퇴 선언이 차기 정권에 기대려는 ‘꼼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할 일이 남았다는 ‘임무론’으로 맞받아치며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감 직후 이사회는 오는 25일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총장 계약해지안과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 후보 선임위원 선출안 등을 확정지으며 서 총장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계약해지안이 가결될 경우 서 총장은 결정 후 90일 이내에 물러나야 한다.

결국 서 총장은 자신이 선언한 내년 3월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임시이사회가 열리기까지 3일 안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과부는 서 총장이 계약해지될 경우 잔여 임기 연봉 약 5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자진 사퇴할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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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년여간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잘못 쓴 판결문이 무려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400건이 넘는 판결문에서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 등 추가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민사 및 형사 판결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지법에 판결문을 고쳐 달라는 민원 신청건수는 1995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판결문 정정 민원은 1992건으로 88.5%에 달하는 1763건이 법원 판사의 실수로 발생한 판결문 작성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 내용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 및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송달절차 등이 국고 부담으로 돼 있어 판결문 오류작성에 대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규칙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송달료 등을 환불해 주거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없다. 즉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가 고쳐 달라고 신청할 때는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 부담을 소송 당사자가 해야 한다. 잘못은 판사가 하고 부담은 소송 당사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재 민사사건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송달료 1만 2760원과 수입인지 1000원 등 모두 1만 37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과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판결문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법원에 있음에도 소송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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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지반침해가 발생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 대해 피해 지역뿐 아니라 향후 붕괴 우려지역까지 매입이 진행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2일 이 마을 주민회관에서 ‘삼성석회석광산 지반침하 정밀조사, 자동계측 모니터링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 2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2014년 10월까지 자동계측기 설치 및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내용은 자료수집 및 분석, 물리탐사·시추조사·물리검층, 제반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전산해석 및 지반안정성 종합분석 등이다. 조사는 지난달 붕괴가 발생한 갱도 위 논과, 갱도와 마을 사이, 마을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조사팀은 이 광산이 도면대로 채굴됐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광산과는 관계없이 석회암 지대인 이 마을의 지반도 조사해 향후 붕괴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후 분석이 끝나면 침하우려구역과 토지매입대상이 선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조금이라도 붕괴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매입대상”이라며 “감정평가를 거쳐 공단에서 매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매입과정에서 공단과 주민들의 마찰도 우려된다. 주민들은 현재 3차례에 걸친 지반침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마을 전체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에서 마을 붕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 조사 방법에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마을에서는 지난달 농경지 일부가 크게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에는 마을 안 저수지에 구멍이 생기면서 물이 모두 빠져나갔고, 지난 2007년에는 이번에 붕괴된 논 바로 옆이 함몰되기도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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