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간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잘못 쓴 판결문이 무려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400건이 넘는 판결문에서 실수가 발견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은 송달료 등 추가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민사 및 형사 판결정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지법에 판결문을 고쳐 달라는 민원 신청건수는 1995건이다.

이 가운데 법원 소관 판결문 정정 민원은 1992건으로 88.5%에 달하는 1763건이 법원 판사의 실수로 발생한 판결문 작성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문 내용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 및 판결로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송달절차 등이 국고 부담으로 돼 있어 판결문 오류작성에 대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 규칙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송달료 등을 환불해 주거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없다. 즉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잘못 쓴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가 고쳐 달라고 신청할 때는 송달료와 수입인지 비용 부담을 소송 당사자가 해야 한다. 잘못은 판사가 하고 부담은 소송 당사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현재 민사사건 판결경정을 신청할 때는 송달료 1만 2760원과 수입인지 1000원 등 모두 1만 376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과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판결문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법원에 있음에도 소송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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