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정감사를 몸으로 받아낸 서남표 KAIST 총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KAIST 임시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총장은 국감 전인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3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감에 앞서 자신의 거취를 미리 밝힘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상쇄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오명 KAIST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동반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 7월 임시이사회 직전 작성한 ‘오명-서남표 합의서’를 공개해 이사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합의서에는 퇴임은 서 총장의 자율에 맞기돼, 향후 3개월 후(7월 기준) 사임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KAIST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반 서 총장 측은 이달이 서 총장이 약속한 사퇴 시기라고 주장한 반면 서 총장 측은 이사회에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퇴 불가를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 총장의 내년 3월 자진사퇴 선언이 차기 정권에 기대려는 ‘꼼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 총장은 의원들의 파상공세에도 할 일이 남았다는 ‘임무론’으로 맞받아치며 버텼다.

이런 가운데 국감 직후 이사회는 오는 25일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총장 계약해지안과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 총장 후보 선임위원 선출안 등을 확정지으며 서 총장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만약 계약해지안이 가결될 경우 서 총장은 결정 후 90일 이내에 물러나야 한다.

결국 서 총장은 자신이 선언한 내년 3월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려면 임시이사회가 열리기까지 3일 안에 새로운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이번 임시이사회 결과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과부는 서 총장이 계약해지될 경우 잔여 임기 연봉 약 51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자진 사퇴할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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