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제1차 분과위원회의가 14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에 시동을 걸었다.

충청권 3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은 14일 대전에서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1차 분과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추진전략 마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43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핵심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과학기술, 거점육성·교통물류, 문화관광·자원이용, 삶의 질 향상) 위원들이 모두 모여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담아낼 핵심사업들을 집중 조율했다.

지역전략산업에서 한 발 더 나간 광역권 전략산업으로 3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의약바이오·뉴IT 분야 선도사업과 광역경제권을 이끌 과학기술 진흥 정책,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산업집적지역 등 지역발전 거점 육성 방안 및 교통·물류망 확충 방안, 광역경제권 단위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충청광역경제권분과위원회는 각 시·도별 현안과 광역화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이날 첫 모임을 마쳤지만 내달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은 이달 안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중순까지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이날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데는 소홀하면서 속도만 강조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손을 놓을 순 없는 만큼 각 시·도별 발전계획을 종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수준에서 충청권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자”고 당부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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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KAIST 부설 대전과학영재학교(대전캠퍼스)가 전격 추진된다.

대전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탈락에 따른 대안 논의가 대전지역 교육·과학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다시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은 14일 대덕특구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무산됐던 과학영재학교의 대전 설치를 KAIST와 공동으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남표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을 근거로 부산과학영재학교 외에 대전에도 캠퍼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초·중·고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학교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제14조 2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KAIST는 KAIST 부설학교로 전환돼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 외에 대전에도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캠퍼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KAIST 부설 대전과학영재학교는 새로 신설하는 방안보다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대전과학고 관리감독권의 KAIST 전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결정과 향후 정부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이날 “대전에 영재학교가 설립되면 과학기반 및 입지적 요건, KAIST 입학보장 등의 강점으로 전국 최고의 영재학교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이 하이테크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어 “대덕특구가 입지한 대전에 영재학교가 있으면 우리로서도 좋은 점이 매우 많다”며 “KAIST 바로 옆에 있는 대전과학고가 잘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에 과학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 교과위 동료의원들과 교과부 등에 설파해 상당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며 “과학영재학교의 대전 설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KAIST와 긴밀한 공조는 물론 대전시교육청, 대전시등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과학영재학교 유치 추진 일지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2002년 5월 교육부 과학영재학교 첫 지정 부산 지정, 대전탈락
2003년 3월 부산과학영재학교 개교  
2006년 12월 대전과학영재학교 지정 1차 신청(교육부) 계획없음
2008년 4월 15일 대전과학영재교 지정 2차 신청 (교과부)  
2008년 4월 30일 교과부 과학영재교 1차 지정결과 발표 서울 지정, 대전 탈락
  교과부 심사위원 경기사전자문설 대두 편파심사 가능성 대두
2008년 12월 18일 교과부 과학영재교 2차 지정결과 발표 경기·대구 지정, 대전탈락
  대전 지역사회 반발 격화 수도권·영남 특혜의혹
2009년 1월 13일 이상민 의원 교과부 평가위원 평가점수표 공개 부실평가 논란 대두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09년 1월 14일 KAIST 부설 대전과학영재학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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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과 보령 등 충청권 석면폐광산 지역에 석면 관련 질환을 집중 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가 설립된다.

환경부는 14일 해당지역에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환경부는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의 검진을 서두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면폐질환 분야의 환경보건센터를 충청권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현장확인을 통해 이달 안에 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센터는 석면 질환과 아토피 질환 등 환경성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요인과 상관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센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역할도 하게 돼 주로 대형 병원이 선정된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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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휴직하고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대학교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그 동안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와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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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때 들어온 아이들이 나이가 차도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보육시설로만 전전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침체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면서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특히 유아기를 보호기관에서 보낸 아동들이 따뜻한 부모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동하며, 청소년기마저 보육기관에서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아동보육시설 등에 따르면 빈곤,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지난 2007년 대전·충청지역에서 보고된 아동보호 대상은 모두 812명으로 1997년 40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대전지역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온 아동은 모두 607명, 아동학대사례 건수도 260건으로 전년대비 2% 늘었다.

문제는 부모의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이유와 가정불화 등으로 버려지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반면 입양, 가정위탁, 양질의 시설입소 등 사회적 보호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04년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 곡선이 이어지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의 위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신생아부터 7살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예전에는 길거리나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부모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 위탁 육아를 맡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친권포기 각서가 없는 한 입양도 어렵기 때문에 고아 아닌 고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유나 가정불화로 1~2년 동안의 단기 위탁이 아닌 6~7년이 넘는 장기 방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친권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법적 문제도 아동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지난해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건 154건 중 친인척보호, 가정위탁, 장기보호 등으로 넘어간 경우는 36건에 불과한 반면 원가정보호 등 가해 부모로 돌아간 사례는 11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해 정신감정, 상담 등 치료적 행위를 의무화시키지 않은 현 제도적 문제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친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고소·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떨어진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특성상 치료나 가족 분리를 원하지 않고, 현 친권법도 학대받는 아동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아동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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