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휴직하고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대학교원이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 근무할 수 있게 된다.그 동안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와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김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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