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본과 과정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지만 대학원생이 의대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교과과정이 논문지도를 제외하고 의대 본과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나 학생들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등록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충북대 의과대학 등록금은 예과 258만 7000원, 본과생 367만 7000원, 의학전문대학원 471만 1000원으로 대학원생이 내는 등록금이 본과생보다 103만 4000원이 많았다.

이를 두고 충북대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은 본과 4년과 달리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논문지도 과정이 추가로 운영돼 대학원생의 조사능력 배양과 연구자질을 갖추는데 본과생과의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학제를 가진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의과대학 학부생과 동일하게 각각 624만 원, 6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의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기존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유지해 비전공자들을 위한 학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어떤 교육제도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 1.9명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국가고시 전원 합격 등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기존 의과대학 학제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교과정이 완전 개편되지 않은 점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동일한 교과과정에 학비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잇단 기준금리 인하정책에도 실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기준금리 인하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확충이 다급한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각종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최저 3%까지 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명목상에 그칠뿐, 실제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86%로 수준까지 내렸다.

지난해 10월 최고 금리가 10%를 넘나들던 것에 비하면 5개월도 안돼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A(45·대전시 유성구) 씨는 4% 초반의의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갔다가 실제 6%가 넘는 금리 적용에 대출을 미루고 발길을 돌렸다.

A 씨는 “다른 대출 기록과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가 2.2%나 더 붙었다”며 “조만간 금리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소식도 있어 급한 불만 끄고 일단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실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난해 적정 BIS비율 유지와 자금확보에 주력하면서 조달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존 대출의 부실화에 대비도 시급한 마당에 기준에 맞춘 금리 적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통상 1.5~2.0% 수준의 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고금리예금과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며 조달금리는 높아졌지만 최근 CD금리가 2%대로 급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어려워진 실정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쏟아낸 데다 훈순위채 발행도 크게 늘리면서 자금조달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계속된 유동성 공급에도 일부 단기 금리를 제외하고는 적정 하락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부담에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통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서울의 강남과 비교되며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대전 둔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경기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흔들리고 있다.

시즌상 전세와 매매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둔산 전 지역에 걸쳐 전세물이 남아돌고 있는데다 쏟아지는 급매물로 매매가격 하락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침체 그늘이 드리운 가운데 전통적으로 방학특수 최대 수혜지로 꼽혀왔던 둔산지역 부동산 시장마저 지난해 이후 지속된 시장침체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입주 이래 최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최고 9억 5000만 원까지 호가하던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5㎡형(57평)의 경우 최고가에서 3억 3000만 원이 빠진 6억 20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성사됐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7억 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이라고 가격을 낮추길 권했던 물건이었다”며 “사정이 급해 결국 6억 초반에 팔았지만 최근 추세로 볼 때 이제는 7억 원 이상으로는 아예 거래가 안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크로바아파트 전세의 경우 로열층을 기준으로 △115㎡형(41평) 2억 1000만~2억 2000만 원 △135㎡형(47평) 2억 7000만 원 △165㎡형(57평) 3억 1000만~3억 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 평형대에 걸쳐 예년에 비해 평형대별로 최고 7000만 원씩 하락한 가격대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가격하락 외에도 전 평형대에 골고루 전세물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가 골라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의 목련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최고 7억 원을 호가하던 138㎡형(48평)의 시세는 최저 4억 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전세가격도 138㎡형의 경우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현재 2억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역시 전 평형대에 걸쳐 대기물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스마트시티 신규 입주물량이 엇물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신규 입주물량과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감안하더라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로 이어지던 둔산지역에서 이 같은 불황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인근 중개업자도 “최근 몇 달 새 전세가는 10% 이상 하락했고 매매가도 수천만 원씩 떨어졌다”며 “예년의 경우 요즘 물건이 없어야 정상인데 방학기간임에도 오히려 대기물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는 수요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어서 이주를 생각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존 입주자의 경우 이번 부동산 경기한파로 인해 진퇴양난의 고심깊은 겨울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1월 4째주 대전지역 아파트시장을 조사한 결과, 매매시장은 거래가 끊긴 가운데 2주간 -0.04%의 변동률로 약보합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도 거래가 뜸한 가운데 2주간 -0.03%의 변동률로 역시 약보합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속보> = ‘올 상반기 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이 단 하루 만에 “사퇴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본보 3일자 1면 보도>

사퇴 의사를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항의와 사퇴 시기가 결정된 ‘시한부 의장’의 권위 상실 우려가 입장을 전격 바꾸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3일 “언론에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왜 단독으로 결정하느냐’는 동료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나를 지지해 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직 사퇴 결정은)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김 의장의 입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변한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사퇴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의회 파행에 대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포커스가 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또 “상반기 의장직을 그만 둔다거나 3월이나 4월에 사퇴한다고 못 박으면 ‘시한부 의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는 소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퇴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의장불신임안은 사문화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안 사문화 이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태훈 의원의 판결문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며 "의장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불신임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사퇴 관련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장의 말 바꾸기는 진정성 상실로 이어져 의회를 또 다른 혼란과 불신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장의 사퇴 입장 변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이 시의회 장기파행의 도덕적 책임을 지고 3월 임시회가 끝나면 물러나기로 했던 발표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의회정상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김 의장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것은 시의회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의장은) 자리에 연연해서 더 이상 대전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1 수백억 원대 재산가인 A 씨의 아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배우자인 B 씨와 함께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고, 얼마 후 아들마저 죽자 B 씨는 A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규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2 최근 대전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박 모(43) 씨는 한 금융기관에서 보낸 통지서를 보고 당황했다. 지난해 3월경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박 씨도 몰랐던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권이 상속자인 박 씨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 씨는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 2002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에서 채무관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되면서 박 씨는 지난달 상속포기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접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 신청자들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 구조상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진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2일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 건수는 모두 1만 3111건으로 지난 2006년 대비 16.2% 증가했고, 대전지법도 지난해 모두 870건이 접수돼 동기간 대비 1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건수는 모두 1만 3733건으로 지난 2006년 1만 4319건에 비해 4% 감소한 반면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상속포기 건수는 모두 994건으로 지난 2006년 906건에 비해 9.7% 증가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최근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인들이 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등 법에서 보장받는 일부 채권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불확실하거나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