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지역 교직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코자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줄 수 있는 ‘징계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사용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컴퓨터를 폐기할 때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보안을 한 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진단하고 차단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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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충남도는 헌재가 "특별법은 이전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이전 부처 고시를 미루고 있고 세종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도 무산됨에 따라 자칫 행정도시 자체가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행정도시가 정상적인 로드맵대로 건설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행정도시 건설은 충남발전에 획기전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치권 등과 협조해 최대한 원안대로 행정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7일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 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 무관하고,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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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전국 지방공항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이달 초로 예상되는 청주공항의 민영화 대상 선정 여부가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영화 찬성 후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공들여 추진해 온 청주공항의 활성화 정책이 어긋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청주공항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긴급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대상 선정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종택 충청대학 총장은 “청주공항의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선지원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지방공항 선진화 대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 위원장은 “공항민영화는 여러면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다”며 “현재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청주공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공항 선진화는 공항 활성화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청주공항이 관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권 민영화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며 “공항의 운영권만 민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 인프라 구축 등은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공항선진화 지원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항민영화는 공항의 운영권만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공항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협약을 통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영화 공항 선정 후 지원은 이미 확정된 사업의 번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청권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민영화 공항 선정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실한 협약으로 적극적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동안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는 △인천 및 김포의 국제노선 청주공항 일부 배분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물류중심공항 육성(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확실한 협약을 통해 지원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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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방공항 민간매각 추진이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인지 공기업 견제차원의 선진화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고수해야 합니다.”

국회 이시종(민주, 국토해양위) 의원은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추진은 공항공사의 방만경영을 조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충북지역의 실익인지 아닌지 정확한 검증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민영화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 입장에서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항 지원 약속이 자칫 공항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채 민영화 빌미만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결국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는 적자를 내고 있는 공항에 대해 투자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충북도 등 지자체가 민영화 반대 입장을 꺾어 협의할 필요는 없다. 지역 실익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을 받아낼 때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 후 민영화 전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충북도 등이 공항 민영화를 놓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약속할 경우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청주공항의 민간매각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검증을 통한 협약이 이뤄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주공항이 그동안 시설 투자와 여객증가율 등으로 미실현잠재이익이 가장 높아진 것은 지자체 등 지역민이 함께 이룬 성과로 민간 매각이 아닌 현 시스템으로 공항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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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충북 등 3개 시·도가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관할 행정구역 문제 등을 놓고 각 시·도의회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충청권의 견고한 공조를 위해 사전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 특별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 충북도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 등 행정수도 관련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지난 27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우선 3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를 이달 초에 갖고 향후 시·도의회의 활동 방향을 정리한 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모인 3개 시·도의회 위원장들은 세종시에 대한 각론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의회 조치연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냐,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남발전과 연기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세종시를 특별시로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종시의 원만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포함시켜 중앙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지원특례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도의회 한창동 위원장은 “이전기관 축소와 세종시 역할에 의구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어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된다면 차라리 충북으로 남는 것을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위원장은 "세종시 추진으로 인해 대전은 공기업 이전도 전무하고 기업도시 추진관련 등에 있어서 가장 큰 역차별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초 세종시 건설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청권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얻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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