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터피로시험설비. 항우연 제공  
 
국제적 수준의 헬기 시험평가설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구축됐다.

항우연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방위사업청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에 장착할 민군겸용 구성품의 시험평가를 위한 설비가 준공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험평가 설비로는 △로터피로 시험설비 △개방형 풍동시험부 △헬기엔진 고공시험셀이다.

로터피로시험설비는 헬기의 핵심부품인 로터에 작용하는 비행하중과 반복하중을 모사해 로터의 구조강도와 피로수명을 검증한다.

개방형 풍동시험부는 기존의 중형아음속풍동에 헬기 시험을 위해 추가된 시험부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헬기엔진 고공시험셀은 기존의 엔진고공시험설비에 헬기용 터보샤프트 엔진 시험셀을 추가한 것으로, 실제 비행고도의 온도, 압력 환경조건에서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고정익기 및 헬기용 엔진의 고공성능시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항우연 관계자는 “외화절감과 기술안보 효과를 얻고, 우리나라의 헬기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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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사건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의 사용과 확보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이 인터넷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대포통장의 경우 노숙자나 무직자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일반 직장인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창에 대포통장과 대포폰만 입력해도 ‘안전 확실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 각종 문구의 웹문서가 수백 개 검색된다.

이 중 한 곳을 골라 판매업자와 통화한 결과 “통장에다 현금카드는 12만 원, 폰뱅킹 가능까지는 15만 원, 인터넷뱅킹까지 가능하면 18만~20만 원 가격을 받고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업자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고 보안카드까지 첨부해 16만 원에 해주겠다”며 “이 정도 가격이면 이 바닥에서 가장 싼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여권사본을 변조해 대포폰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개통하거나 판매한 대포폰은 2000만 원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 이용되기도 했다.

◆실명제 허점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전화사기 등에 빠지지 않고 활용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

실명법에 따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포폰의 경우도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가 도입됐지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손에 넣기가 어렵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자나 무직자 외에도 택시운전을 하거나 회사원 등 평범한 직장인들도 돈이 급하면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파는 경우도 있다”며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은 주로 무료 전단이나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통해 ‘무이자 대출’ 등의 광고를 접한 뒤 따로 연락을 취했다가 개당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을 준다는 유혹을 받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7년 34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07년 72명에서 지난해 316명으로 244명이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2월 말까지 31건에 58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월 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며 “통장 등이 일단 범죄에 사용되면 판매자는 대부분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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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 금산의 이치대첩지(梨峙大捷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성 및 진정성 연구가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이치대첩지가 문헌사료상 역사적 의미를 갖춘 만큼 지역 역사성, 진정성이 확보되면 국가사적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11일 밝혔다.

<본보 3월 9일자 1·7·21면 보도>문화재청 엄승용 사적명승국장은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관건”이라며 “지난 2006년 충남도가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을 했을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역사성 등 확보를 위한 현지 발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한 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사적지로서 승인을 얻는 데는 현장의 가치판단이 중요하다”며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의 연구로 역사성과 진정성을 풀어낸다면 국가사적지 지정은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치대첩지에 대한 철저한 고증작업을 마치고 충남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금산군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 국장은 “이치대첩지 지역의 정확한 고증 외 이치대첩 관련 비(碑)의 역사성·조성 당시 위치 등 연구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현지 발굴조사가 미흡할 경우 비석의 고증이 국가사적지로서의 가치를 보전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물 발견 없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며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 연구와 함께 다른 지역 대첩과의 비교 가치·지역성 등을 충분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사적지는 진정성 및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 반드시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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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순찰 중 신속한 대처로 자살을 기도한 3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김상민(30) 경사가 순찰근무를 돌다 신고를 받은 시각은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 경.

정 모(43·여) 씨의 ‘여동생이 죽겠다며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신고였다. 즉시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김 경사는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있자 119에 협조를 요청했다.

화재 현장 출동에 즉시 올 수 없다는 119의 대답을 들은 김 경사는 열쇠수리공을 수소문해 정 씨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갔다.

하지만 정 씨의 동생은 이미 베란다에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매 의식이 없는 상태.

김 경사는 정 씨의 동생을 끌어내린 뒤 전신마사지와 기도 개방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잠시 후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던 정 씨의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김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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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인사 이후 경찰종합학교장으로 발령된 김동민 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간부후보 27기생으로 1996년 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과장(총경),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경무관),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해 3월 18대 충남지방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천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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