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퇴진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대가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후 행정처분을 받은 보직교수 등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자 학내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서원대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징계대상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6일 ‘서원학원 마지막까지 불법·비리행위’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법인이 교과부로부터 불법 행위를 지적받은 교수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징계위원 구성이 학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처사인데다 학교법인의 일방적 구성이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중·경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교과부 징계 모면을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현 서원대 징계위원들은 교과부 행정처분 대상인 이사 2명과 총장직무대행, 친재단 측 교수로 알려졌다.
학칙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학교법인의 이사 위원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범대위는 “교수회, 직원노조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문제를 제기한 서원대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징계대상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6일 ‘서원학원 마지막까지 불법·비리행위’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법인이 교과부로부터 불법 행위를 지적받은 교수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징계위원 구성이 학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처사인데다 학교법인의 일방적 구성이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중·경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교과부 징계 모면을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현 서원대 징계위원들은 교과부 행정처분 대상인 이사 2명과 총장직무대행, 친재단 측 교수로 알려졌다.
학칙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학교법인의 이사 위원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범대위는 “교수회, 직원노조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