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구청에서 휴일인 토요일마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도록 했으니 상권이 살겠습니까. 가족단위 손님이 몰리는 토요일에 상가 앞 노상주차장에서 요금받는 것을 보고 모두 발길을 돌려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대전시 동구, 중구, 유성구가 휴일인 토요일에도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반면 서구와 대덕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대전지역 5개 구청은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각종 단체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탁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다.
결국 개인이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동구, 중구, 유성구는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휴일에 교통혼잡이 더욱 발생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계약을 맺었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 모(44) 씨는 지난 4일(토요일) 가족들과 중구 대흥동 한 식당을 찾았다. 김 씨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면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식사를 마친 후 차를 타려는 순간 주차관리원이 뛰어왔다. 1시간 주차요금 13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서구와 대덕구의 경우 토요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데 요금을 받느냐”고 반문했지만, 주차관리원은 “구청과 계약이 돼 있다”며 요금을 받아냈다.
이 식당 주인도 “토요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상인회 등에서 구청에 수 차례 민원을 냈지만,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원도심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청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식당 앞에는 중구청 명의로 ‘24시간 주차단속’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한창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인근 식당과 상점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개인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다보니 현재는 바꿀 수 없고 앞으로 토요일 요금징수 문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와 대덕구는 운영계약서에 토요일을 포함한 공식적인 휴일에는 요금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명시해놓는 등 주민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
서구와 대덕구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주민들의 활동이 토요일 등 휴일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대전시 동구, 중구, 유성구가 휴일인 토요일에도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반면 서구와 대덕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대전지역 5개 구청은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각종 단체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탁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다.
결국 개인이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동구, 중구, 유성구는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휴일에 교통혼잡이 더욱 발생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계약을 맺었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 모(44) 씨는 지난 4일(토요일) 가족들과 중구 대흥동 한 식당을 찾았다. 김 씨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면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식사를 마친 후 차를 타려는 순간 주차관리원이 뛰어왔다. 1시간 주차요금 13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서구와 대덕구의 경우 토요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데 요금을 받느냐”고 반문했지만, 주차관리원은 “구청과 계약이 돼 있다”며 요금을 받아냈다.
이 식당 주인도 “토요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상인회 등에서 구청에 수 차례 민원을 냈지만,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원도심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청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식당 앞에는 중구청 명의로 ‘24시간 주차단속’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한창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인근 식당과 상점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개인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다보니 현재는 바꿀 수 없고 앞으로 토요일 요금징수 문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와 대덕구는 운영계약서에 토요일을 포함한 공식적인 휴일에는 요금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명시해놓는 등 주민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
서구와 대덕구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주민들의 활동이 토요일 등 휴일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