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을 타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말 현재 도내에서 신고·접수된 부당해고 사례는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에 비해 23건(31.94%)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월 말 현재 부당노동행위 접수도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이 늘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 측이 감정적으로 해고 방침을 구두통보하는 등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북 음성군 A유리가공업체의 경우 근로자 2명이 최근 부당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충북노동위가 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업체 대표이사가 “(하던 일을) 그만 둬라,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근로자들은 해고로 받아들였고, 결국 근로자들은 임금의 2개월분을 받고 화해했다.

청주의 한 광고대행회사에서 근무한 이 모(42) 씨의 경우에도 광고지 배포차량 지입기사로 채용됐다가 회사의 식대지급기준 위반과 근무조 편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지입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위탁계약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지입기사일지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부당하게 전직당하는 사례 접수도 늘고 있다.

충북 음성군 B업체는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상품판매직으로 전직시켰다가 부당전직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이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이유서를 작성·접수하면 사용자(회사 대표)에게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게 된다.

노동위는 접수된 날짜에서 60일 이내에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고, 5명의 위원들이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노동위는 올 들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 회사는 서면 고지할 것과 근로자들은 신속한 접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측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나 오해로 인한 해고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이며, 근로자들에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