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5개교 중 1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교원 제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특목고등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목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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