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놓고 이에 반대하는 청원사랑포럼(이하 포럼)과 찬성하는 청원청주군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포럼은 21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추진위 주최로 열린 ‘청원청주통합 오창읍 주민공청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은 “공청회가 오창읍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엄청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만 늘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청주·청원 통합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아직도 통합이 안되는 이유를 지역의 유지와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지난 2005년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무산된 것을 지역유지와 공무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어 △청원·청주통합 주장과 홍보활동 중단 △군민 여론을 조작하는 주민공청회 중단 △통합주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 배포와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포럼의 주장에 대해 추진위는 같은날 청주시청에서 성명서을 발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추진위는 “지난 공청회는 오창 주민과 관심 있는 청원군민이 참여한 합법적 공청회였다”며 “청원군이 장소사용을 간섭하고 포럼 측이 오창 주민의 행사장 입장을 방해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추진위는 이어 “청원군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일방적인 홍보를 강행하는 청원군과 포럼”이라며 “더 이상 청원군내에서 시 승격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소통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끝으로 “청원군과 포럼은 청원군내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호도하지 말고 공정한 주민 여론조사와 공개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통합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강영식 기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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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후 2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 청주점 인근 상가 도로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박한진 기자  
 
홈플러스 청주점이 충북지역 대형 마트 9곳 가운데 처음으로 24시간 연장영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째.

21일 오후 2시 홈플러스 청주점 출구 주변 상가들은 여름을 재촉하는 보슬비로 고객들의 발길이 줄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공룡기업의 24시간이란 영업 횡포에 상인들의 분위기는 흉흉했다.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충북경실련 등은 지난 20일부터 오후 2시간씩 교대로 연장영업철회를 주장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고, 홈플러스 청주점 주변 상권도 영업시간 철회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성의류와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 A매장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홈플러스와 영업품목이 겹치지 않는 매장들은 조금이라도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매장 관계자는 이어 “홈플러스의 24시간 연장 운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다른 대형 매장들도 분명히 연장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결국 너무 지나친 경쟁은 과당경쟁을 야기시킬 것이고, 대기업들 간의 싸움에 상인들이나 동네 슈퍼마켓만 힘들어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인근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업종을 달리하면서 공생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덕을 보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형 마트의 지나친 상술은 오히려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근 B편의점 관계자는 “밤샘영업을 하기 시작한지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홈플러스 주변 상인들도 전혀 몰랐다”며 “소리 소문 없이 대기업들이 지역상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안일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이 편의점은 낮에는 매출 변동이 거의 없지만 최근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면서 밤 매출이 10% 정도 감소했다.

홈플러스 근처의 상점들뿐 아니라 조금 떨어진 청주 흥덕구 개신동 주변의 상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신동에서 편의점을 7년째 운영하는 C슈퍼마켓 관계자는 “경기불황 탓도 있겠지만 이달 들어 매출이 10~20% 줄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홈플러스를 찾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큰 일이다”고 토로했다.

청주 흥덕구 성화동 주변도 지난해 말 SSM(대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열면서 근처 편의점 2곳도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올초 문을 닫았다.

C슈퍼마켓 관계자는 “최근 개신동 주공아파트 3단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대형 슈퍼마켓을 홈플러스 측이 인수해 SSM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기업들이 24시간 영업도 모자라 골목마다 SSM을 차려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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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물량인 ‘리슈빌 학의 뜰’ 시행시공사인 계룡건설을 시발로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인하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리슈빌의 학의 뜰’과 ‘오투그란데 미학 1차’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학하지구에 가려 숨죽였던 도안지구 분양시장도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예정인 가운데 건설사간 분양가 인하 전략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체들이 분양가 인하를 단행하는 이유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룡건설은 ‘리슈빌 학의 뜰’ 분양에 앞서 유성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3.3㎡당 평균 926만 원으로 통과한 분양가를 20여만 원 내려 894만 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 결과 ‘리슈빌 학의 뜰’은 1, 2, 3순위 청약에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됐으며, 초기계약률 65%를 기록했다.

분양바통을 넘겨받은 ‘오투그란데 미학 1차’ 시행시공사인 제일건설도 ‘리슈빌 학의 뜰’보다 20만 원 낮춘 3.3㎡당 874만 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고, 특히 118㎡형(35평형)의 경우 3.3㎡당 850만 원으로 책정, 분양에 나섰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학하지구에서 가장 비싸게 공동주택용지를 구입했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미지를 심고자 했다”고 말했다.

도안지구에서도 14블록 ‘도안 파렌하이트’를 계기로 신규분양이 재개된다.

‘도안 파렌하이트’ 시행사인 피데스개발은 서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신청금액(3.3㎡당 866만 원)보다 20만 원 깎인 846만 원으로 조건부 결정함에 따라 도안 파렌하이트 분양가를 학하지구 분양물량보다 28만~48만 원 낮은 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데스개발은 28일 도안지구 14블록에서 ‘도안 파렌하이트’ 아파트 885가구를 분양한다.

지상 14~25층 12개동에 109~121㎡형 중형 주택으로 이뤄졌다.

‘도안 파렌하이트’는 피데스개발의 자체 브랜드로 공급하는 첫 주택사업으로, 시공은 한라건설이 맡았다.

신안종합건설도 신규분양 대열에 합류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안종합건설은 7월중 도안지구 8블록에 ‘신안인스빌’이라는 브랜드로 5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안종합건설도 최근 분양된 신규 단지보다 분양가를 싸게 책정해 분양가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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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개발권에 추가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이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성장축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을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대정책 가운데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의 허브 경쟁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또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추진되며 4대 벨트와 이들 벨트의 고리역할을 담당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로 사업이 진행된다.여기에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중 조기 확정된 남북교류 접경벨트와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4대 벨트는 지자체보다는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대 벨트에 속한 지자체들은 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가 모여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보고 및 건의하는 등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5개 시·도가 공동 발전을 위해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밑그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가 지정 확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거나, 정부정책 추진에 나서면 우선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부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은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유일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 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공동사업계획(안)을 작성해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으로 6월 중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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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21일 건설공사의 문화재 영향 검토 합리화 추진 등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3명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변경해 관계전문가 1/2 이상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문화재 외관의 1/4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된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대상을 부동산문화재는 외관면적 또는 현상의 1/4 이상 디자인, 색채, 재질 및 재료 등 변경행위로 개정됐다. 동산문화재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기능자 충원 경우도 불명확한 사유 규정을 폐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 대학·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구체화 됐다.

이외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전환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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