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도 “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모임’은 지난 5일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라며 “실용의 가치를 내세운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져 실용의 가치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한다”며 “대운하사업, 교육정책, 언론탄압,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무리한 전직 대통령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해 보여준 것이 조문행렬이었다”며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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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CS 맨파워로, 항상 최고를 추구한다.’

㈜그린텔(Greentel)은 콜센터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대전의 대표기업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센터 위탁운영 및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 교육컨설팅 전문기업으로 우뚝섰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본사를 둔 그린텔은 1998년 아웃소싱(Outsourcing·경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아웃소싱시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팽창해 전국 70여 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린텔은 품질·가격, 교육시스템, 조직관리 등 다방면에서 걸쳐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분류된다.

KT, LG, SKT, CJ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출자회사 형태로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린텔은 매년 15~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흑자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32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역시 경기불황에도 아랑곳 없이 20% 정도의 매출신장을 목표로 이의 달성에 진력하고 있다.

135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그린텔은 현재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KTF, 신한카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한통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12개 고객센터를 대전과 천안, 청주, 서울, 광주 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교육컨설팅과 온라인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텔 직원들은 ‘기본에 충실하자. 전문가가 되자.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자’란 사훈을 매일 아침 조회시간 힘차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린텔은 또 ‘열린경영, 육성경영, 투명경영, 성과경영’을 4대 경영철학으로 삼아 ‘사람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미인대칭(미소·인사·대화·칭찬)’을 사람 중심의 그린텔 문화 4대 덕목으로 설정해 아웃소싱업계 리딩 컴퍼니(Leading Company)으로서의 사고와 행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김석중 대표는 “그린텔은 진정한 경영은 ‘사람 중심의 경영’이고,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황에도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로부터 6년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기업문화가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김 대표는 “1995년 삼성전자에서 고객상담실장을 맡으며 콜센터가 미래 유망산업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돼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히 퇴사를 하고, 한솔M.com에 잠시 몸을 담다 그린텔을 창업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컴퓨터전화통합) 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진화된 콜센터는 단순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에서 고객의 니즈(Needs·수요)를 파악해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긴요한 데이타베이스(DB)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존의 비용(Cost) 개념에서 이익(Profit) 창출개념으로 전환되면서 각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경쟁적으로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제반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돼 본사를 굳이 서울에 둘 이유가 없다. 고향인 대전에 그린텔을 설립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전에 터전을 잡는 콜센터들이 늘어 인력 관리와 밀착도 등에 있어 지리적 이점이 있다”며 “운영의 전문성, 우수한 조직관리 능력, 교육의 전문성, 최고의 성과 창출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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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의 2차 핵실험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아리랑 2호(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위성사진도 불충분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본보 5월 27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보도>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는 2차 북한 핵실험 지역으로 추정하는 함경북도 길주군에 대한 위성사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25일부터 국가안보기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안보기관으로부터 북한지역 좌표를 넘겨받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랑 2호는 지구상공 685㎞ 궤도에서 지상의 차량 대수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감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지만 이번 핵실험 여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리랑 2호는 현재 한반도 지역을 2~3일에 한 번씩 지나고 있으며, 오전 10~11시 30분 사이 2분에 걸쳐 통과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아리랑 2호는 4~6장의 함경북도 길주지역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아리랑 2호는 맑은 날이어도 구름이 있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정확한 영상정보를 얻지 못한다.

지난달 25일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함북 길주군 일대의 일기예보를 살펴보면 그나마 갠날씨를 보인 지난달 27·28·29일, 지난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흐리거나 비오는 날씨를 나타내 아리랑 2호를 통해 위성영상을 얻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핵실험 당일인 25일 아리랑 2호는 서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폭발 당시의 사진은 없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핵실험 징후를 엿볼 수 있는 그 이후의 위성사진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2~3일의 시간이 필요해 27·28·29일 3일 동안의 기간에 위성사진을 찍지 못했으면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령 찍었다 할지라도 핵실험의 정황을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2006년 10월 9일 실시된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에도 아리랑 2호는 핵실험 발생 8일 후인 16일 핵실험 인근지역의 영상정보를 얻었지만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포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인공위성 전문가는 “아리랑 2호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로 특정지역의 깨끗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며 “이번 북한 핵실험 장소의 사진을 설사 찍었다 할지라도 이 사진을 통해 핵실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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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첨단산업벨트 지정 및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입장차가 커 이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공동 추진하는 5개 시·도 또한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기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내륙권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선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의 추진 특별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 복수 내륙벨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묶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의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내륙벨트를 묶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충북도당 등 지역 정치권은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백상진 이시종 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지정을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불가 입장”이라며 “하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 특별법이 제정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충북, 충남, 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는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4대 초광역개발권의 경우, 관련 근거법이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지원법', 동·서·남해안벨트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있지만, 내륙첨단산업벨트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 초광역개발권 근거법과 동일 수준의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 따라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사업축소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 관계자들은 내륙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독립적인 법률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안개발과 다른 성격의 내륙축의 법률안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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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만의 대수술로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 설비, 전기 등 전문업역의 입법저지 투쟁선언에 이어 건설산업의 한 축인 종합건설마저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개정 타당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반대와 이견은 특히,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건산법 개정안의 핵심인 ‘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제한 폐지’ 등에 집중돼 “건산법 개정안이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58년 건산법 제정이래 계속돼 온 소모적 업역분쟁의 종식"이라고 국토부가 의미를 부여한 건산법 개정안은 입법 초기단계부터 중대 기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범위 제한 폐지(제16조, 제25조)와 관련 “등록기준에 종합건설은 기술자(5~12인), 전문건설은 기능공(2인) 보유로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영업범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법체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도회는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공직자 부패 정도가 심해진 유일한 분야가 '조달·발주' 부문”이라며 “발주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은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과 부조리를 조장해 건설산업을 불건전하게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특히 “일정요건에 따라 업역등록을 하면서 이와 무관하게 영업하게 하는 것은 등록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라며 법의 부조화를 지적했다.

하도급 제한 개선안(제29조)에 대해서도 충북도회는 “중소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키고, 재하도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전문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충북 등 전국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을 무력화하고 불공정행위의 온상 노릇을 해 온 다단계 하도급을 법제화하는 꼴”이라”며 입법저지 투쟁을 선언했었다.

건산법에 새롭게 도입되는 포괄보증제(제68조의 2)에 대해서도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대금지급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 원칙에 맞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최저가 낙찰 등 공공공사 도급업자는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자재납품대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포괄 대금지급 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충북도회는 “포괄보증은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원도급자에게 구상(100%)하게 됨으로써 채무가 없는 원도급자가 이중부담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대안으로 “보증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와 계약자 간에 이뤄져야 하며, 리스크는 보증을 받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난달 21일 개정안을 2011년 발효를 목표로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까지 관련 기관, 이해단체·개인 등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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