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오히려 세종시 변질 가능성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도(道)를 없애는 대신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 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통해 중앙정부 밑에 통합광역시와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이후 여권으로부터 대두되고 있는 세종시 축소 등 성격변경론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단순히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릴 경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1월 28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충남 연기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복합자족능력 강화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세종시가 일개 기업도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서해안권 거점도시 건설을 기치로 지난 6월 예정지인 홍성·예산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으나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초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521㎡에 2020년까지 2조 6117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청 신청사의 경우 23만 1406㎡의 터에 연면적 10만 2331㎡규모로 오는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 제출한 5개안, 그 밖에 학계에서 제안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될 경우 광역 시·도 자체가 폐지되거나 재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통폐합해 중앙정부 밑에 50~70개의 통합광역시와 4~6개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두는 방안,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정해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 광역시를 도에 편입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똥이 충남도에 튀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는 서해안 발전 중심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충남 100년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충남의 이 같은 계획에 급제동을 거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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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확보기준이 마련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학교 주변의 신규 상업시설, 아파트 건립·증축시 일조권 확보 여부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끊이지 않던 그늘진 학교의 일조권 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규정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교 주변시설 교사(校舍)·운동장 하루 4시간 일조 확보해야=학교 일조기준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학교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운동장(체육장)은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사용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늘진 학교 일조권 분쟁 해소되나=대전은 그동안 학교 일조권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학교 일조권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일조기준이 없다보니 밀고 당기는 협상식으로 이뤄졌고, 학습권보호대책위의 판단에 대한 사업자 측의 불만도 적잖았다. 대전 삼성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근 한밭중의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사례.

사업시행자는 당시 이 지역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상업기능 빌딩 신축을 추진했으나 동짓날의 경우 인근 한밭중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교육당국이 건축물 신축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학교 일조기준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교 일조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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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기 말 성적의 교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17일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 점수는 학교별 자체 시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간 학력차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학교 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클릭하면 각 학년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내에선 131개 중학교와 82개 고교 등 213개 학교의 학기 말 성적이 공개돼 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올 1학기 각 학교가 실시한 중간ㆍ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모두 합산한 학기 말 성적의 평균이다.

학부모들은 평균점수를 통해 자녀의 성적이 그 학교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고 과목별 난이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표준편차는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통 10~60 사이의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엇비슷하고 편차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준에 격차가 크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분석하면 자녀의 성적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적표에 표기되는 과목별 등급이 상대평가로 매겨져 이를 통해서도 자녀의 학업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대학입시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므로 이번에 공개되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부가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면 된다”며 “이번 공개자료로 학교 간 실력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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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에 대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간 빅딜설이 제기되면서 충북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설립 기초예산 3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했다.

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이 노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연구하는 기관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규정하고 구체적 사업내용도 명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전남의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노화과학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안의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해왔던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종합연구소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최근까지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한 번복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도는 국립노화종합연구소는 지난 200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 기본계획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재한 사안으로 당초 확정된 정책대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 12월 오는 2012년까지 1258억 원을 투입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4만 9600㎡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를 비롯해 배아수정관리기관, BT종합정보센터, 보건의료생물자원연구센터, 고위험병원 연구지원센터 등 5대 연구기관 건립을 확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상에도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의 설립부지 확보 등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입지계획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노화연구소 유치에 적극 나섰고,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의 연대를 통한 노화종합연구소와 관련한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송단지에 국립노화종합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최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노화연구소 건립문제를 파악해본 결과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오송단지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삭감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올해 다시 편성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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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청약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가입자들이 약관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모(49) 씨는 지난 3월 12일 A생명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 심사 중인 같은 달 23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사망했다.

김 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당해 보험이 반송시킬 건이라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계약 면담 중 김 씨가 이명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제출 약속일에 김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보험사 측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규정상 계약자가 서면으로 게약반송 통보나 승낙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 즉 ‘승낙의제기간’ 중의 사고로써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김 모(67) 씨도 지난해 11월 B생명보험에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올 1월 29일 보험가입기간의 착오와 약관을 받지 못해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아들이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곧 보험료를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품질보증제도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규정을 무시한 횡포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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