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청약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가입자들이 약관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모(49) 씨는 지난 3월 12일 A생명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계약 심사 중인 같은 달 23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날 사망했다.

김 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당해 보험이 반송시킬 건이라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 측은 계약 면담 중 김 씨가 이명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했고, 제출 약속일에 김 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보험사 측은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씨의 경우 규정상 계약자가 서면으로 게약반송 통보나 승낙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 즉 ‘승낙의제기간’ 중의 사고로써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김 모(67) 씨도 지난해 11월 B생명보험에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올 1월 29일 보험가입기간의 착오와 약관을 받지 못해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아들이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곧 보험료를 김 씨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품질보증제도는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규정을 무시한 횡포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이라며 “보험사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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