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확보기준이 마련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학교 주변의 신규 상업시설, 아파트 건립·증축시 일조권 확보 여부에 따른 층수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로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끊이지 않던 그늘진 학교의 일조권 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규정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교 주변시설 교사(校舍)·운동장 하루 4시간 일조 확보해야=학교 일조기준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학교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운동장(체육장)은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사용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늘진 학교 일조권 분쟁 해소되나=대전은 그동안 학교 일조권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학교 일조권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일조기준이 없다보니 밀고 당기는 협상식으로 이뤄졌고, 학습권보호대책위의 판단에 대한 사업자 측의 불만도 적잖았다. 대전 삼성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근 한밭중의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사례.
사업시행자는 당시 이 지역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상업기능 빌딩 신축을 추진했으나 동짓날의 경우 인근 한밭중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교육당국이 건축물 신축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학교 일조기준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교 일조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규정 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학교 주변시설 교사(校舍)·운동장 하루 4시간 일조 확보해야=학교 일조기준 규정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인근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학교의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한 4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운동장(체육장)은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1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함께 있는 경우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사용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내달 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늘진 학교 일조권 분쟁 해소되나=대전은 그동안 학교 일조권 기준 자체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때마다 학부모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학습권보호대책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학교 일조권 분쟁조정에 나섰으나 명확한 일조기준이 없다보니 밀고 당기는 협상식으로 이뤄졌고, 학습권보호대책위의 판단에 대한 사업자 측의 불만도 적잖았다. 대전 삼성동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2007년 인근 한밭중의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불거진 사례.
사업시행자는 당시 이 지역에 4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상업기능 빌딩 신축을 추진했으나 동짓날의 경우 인근 한밭중에 하루 종일 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국 교육당국이 건축물 신축 불가 방침을 통보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사업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계획돼 있어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잖았다”며 “이번 학교 일조기준 관련 규정 제정으로 학교 일조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