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에 거주하는 출향인들로 구성된 한 향우회는 최근 허탈감에 빠졌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수년간 모은 500여만 원의 기금을 모임 총무가 유용해 모두 소진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만들어 고향발전 성금도 내고 시골 마을에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자고 했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돼 회원들은 너나없이 실의에 빠졌다.

회원들은 모임 총무가 지난해 펀드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봤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향우회 기금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간 총무로 활동하며 착실히 봉사활동을 했던 고향 선배 또는 후배에게 누구도 변상하라고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속만 썩고 있다.

#2. 연기군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애써 적립한 기금을 날리는 뼈아픈 사건을 겪었다.

두 번 모두 생활고에 시달리던 친구에게 급하게 융통을 해줬다가 회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여러 차례의 갑론을박을 했지만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결론을 내고 덮어준 채 다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모임의 부회장 겸 총무를 맡고 있는 친구가 300여만 원에 달하는 기금을 모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친구들은 모두 절망감에 빠진 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경제난이 이어지며 최근 각종 모임의 회계 담당자들이 공금에 손을 대는 사건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부분 절친한 친목관계의 지인들로 구성된 특성상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런 맹점을 때문에 모임의 회계 담당자들은 생활고가 닥치면 가장 먼저 손쉽게 기금에 손을 대고 있다.

기금은 각 회원들 입장에서 자신이 거출한 액수가 적고 직접적인 피해가 미약한데다 가해 당사자와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해 대부분 사건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도 관련 법규와 처벌 정도를 묻는 질문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으로 접수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모임의 기금이 유용되는 사건은 항시 꾸준히 발생되고 있지만 경제난이 가중되며 최근 부쩍 늘고 있다.

회사원 양 모(43) 씨는 "네 개의 모임을 갖고 있는데 두 개의 모임에서 동시에 기금 유용 사건이 터져 여러 차례 회원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대부분 없던 일로 하자는 분위기였지만 큰 실망감을 보였고 모임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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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추가 진입을 저지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조례위원회(이하 조례위)는 13일 “SSM 확산은 동네상권을 고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도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위는 “도시계획법은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에 대해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위는 이어 “청주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준공업지역에서의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어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SSM 무제한적 진입은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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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가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에서 열려 이기택 수석부의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특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충북부의장 오장세) 주관으로 지난 11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제14기 충북지역 신규 자문위원 연찬회로 열린 행사에는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주섭 충청투데이 사장(민주평통 청주시협의회장),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박경배 충북도행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충북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주는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또 “‘비핵·개방·국민소득 3000불’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오장세 충북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통일은 막중한 과제로 민주평통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제2창립을 통해 통일무지개 운동 등에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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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목원대 학교법인 이사회가 고질적인 내부갈등으로 또 다시 관선이사(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다.<본보 7월 20일·22일·8월 12일·13일·14일자 보도>대학의 핵심 정책을 승인하는 이사회가 핵심인사들의 갈등과 알력으로 표류하면서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는 악순환이 거듭돼 정상화 기틀 마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목원대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한 12명의 정이사 선임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사회 내부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상화 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이사 선임 신청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총장과 이사장간 첨예한 갈등관계가 지속돼 정관개정안 통과 등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지 않아 관선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새로운 관선이사 파견을 위해 목원대 이사회에 오는 23일까지 18명의 관선이사 후보군을 추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선이사는 1차적으로 목원대와 감리교단, 대전시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인사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선인사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4명 내외가 유력하고 임기는 전년도(1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관선이사들로 구성되는 목원대 이사회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사고법인이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관선이사가 재파견되더라도 총장과 이사장 간 내부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다.

목원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정관개정안 마련의 걸림돌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회 참여 여부'와 '현행 65세인 총장의 나이제한 문제'였다"며 "이사회 운영의 핵심인 양 측이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와 결단이 이뤄질 지 여부가 결국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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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6만 8000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가구 중 70만 4000가구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를 마쳐 이 가운데 57만 4000가구(81.5%)에 4405억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저소득층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보름 앞당겨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2만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액이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고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세대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79.3%), 30~40대 근로자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자의 40%가 분포하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 2만 가구, 충북 2만 6000가구, 충북 2만 2000가구를 합쳐 총 6만 8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총소득(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주택(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벌여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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