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유공자와 제대군인들에게 영면(永眠)의 안식처가 될 중부권 호국원 적기 건립은 나라의 호국정신과 지역의 혼(魂)을 다시 곧추세우는 역사적 작업과 궤를 같이 한다.

대내외적 확고한 당위성에도 불구, 수년 째 중부권 호국원 건립사업이 표류한 데는 참전유공자들의 당연한 주장을 ‘그들만의 요구’로 인식하며 도외시한 지역사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초개처럼 내던지고 전란의 폐허를 일궈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문제는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올해 충청권 호국원 건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 결집이 어느 해보다 절실한 이유다.

미온적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떤 명분을 앞세워도 비판의 대상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명예롭게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관이자 시대적 책무이다.

정부가 올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상당수 참전유공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각인해야 한다.

양관모 6·25참전유공자회 대전지부장은 "국내에 있는 생존자들은 이렇게 홀대하면서 60주년 행사를 위해 외국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며 왕복경비에, 숙박비, 선물까지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이런 처우에 어떤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고 개탄했다.

중부권 호국원의 적기 건립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호국영령의 위훈과 명예를 상징하는 국가 최고시설 중 하나이지만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경남 산청은 주민들이 호국원을 장묘시설과 혐오시설로 인식하며 조성계획에 반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 투입액만 500억~600억 원 규모인 호국원 설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에 위치한 국립현충원과 연계할 경우 추가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 호국원 적기 건립을 위해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정치권과 시·도민 모두에게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군(軍)의 한 관계자는 “충청 홀대론, 푸대접 등의 전 근대적이고 낙후된 논리 보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서이석·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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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문대들의 정원초과 합격자 통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시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조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을 초과한 합격자 통보의 경우 편법을 감추기 위해 얼마든지 또다른 편법과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일들이 전국 대부분의 전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의 존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초과해 합격을 통보한다.

현재 전문대들은 전형기간이 짧아 합격자를 원칙에 맞게 발표하고 추후 예비합격자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대들은 많게는 정원의 두세 배까지 일괄적으로 최초합격 통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등록자가 정원보다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부족한 인원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서 다시 뽑으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다.

원칙대로라면 정원을 초과한 차순위자에 대해 최초합격 통보를 번복하고 불합격 처리를 해야하지만 민원 제기 소지가 높고 그렇게 되면 초과 합격자 통보라는 편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시킬 수 밖에 없다.

이때 대학 측이 정원초과 합격자 통보의 편법을 감추면서 초과 등록자를 처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학생들 몰래 지원서를 조작, 초과 합격자를 미달학과에 합격시키고 수업은 원래 지원학과에서 듣게 한 뒤 또다시 학생들 몰래 순차적으로 해당 학과로 전과시키는 방법이다. 명백히 입시부정에 해당되는 위험한 일이지만 실제로 지난해 경북지역의 모 대학에서 이같은 일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두번째는 합격자 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만큼 해당자를 찾아내 장학금 혜택 등이 주어지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지원방법을 변경시켜 초과 등록자를 감추는 방법이다.

이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지만 마감 후에 변경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는 초과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합격자 발표 후 등록과정에서 지원방법을 변경하고 마치 원서접수 마감전 조정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이나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해당자가 초과 합격자보다 적을 경우 일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인원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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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자 구성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착공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전체 56만여㎡에 달하는 사업부지 중 10만여㎡ 규모를 복합개발구역으로 정해 수익성을 고려한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주시설 건립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12일 시청에서 엑스포재창조 2차 시민공청회를 갖고,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시의 기본 구상안은 엑스포과학공원을 △문화산업구역(10만~15만여㎡) △과학공원구역(27만~30만여㎡) △복합개발구역(10만여㎡) △MICE 산업구역(DCC와 대전무역전시관) 등 모두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복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 수익을 통해 나머지 3개 구역의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 민관합동 PF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주면 민간이 들어올 영역이 없기 때문에 MICE산업과 문화, 과학R&D특구와의 연계성 등 기본적인 원칙들만 공모지침서 내용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다만 복합개발구역에 정주기능이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내용을 보고, 최종 사업자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감정평가 및 관련기관 협조 절차를 끝낸 뒤 내달부터 5월까지 건설사,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걸쳐 민간 PF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시는 또 오는 5월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SPC를 구성한 뒤 현재 자연녹지인 복합개발구역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빠르면 7월 본격적인 재창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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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율통합시 설치를 추진중인 창원·마산·진해시에 대한 추가 지방교부세 지원안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개편안에 따른 통합시 출범시 지원안에서 지급 근거가 미약했던 특별교부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청주·청원 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시의 명칭을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행정권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청주·청원 통합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인구가 적은 청원군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지원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적인 보장안이 마련됐다”며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구속력을 갖춘 것과 동시에 관계부처의 통일된 지원의지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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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충청투데이의 특종 보도로 유조선의 정박지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산항 내·외의 정박지 개선을 담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12일 대산항만청에 따르면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산항 해상교통 안전관리 방안 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수용해 모두 14곳의 정박지를 개정 고시했다.

대산항만청은 대산항 항계 정박지 6000t 이하 5곳과 1만 2000t 이하 1곳, 2만t 이하 2곳, 6만 5000t 이하 2곳 등 모두 10곳과 6만 5000t 이상 대형선의 정박지 2곳의 신설, 6000t 이하 및 1만 2000t 이하 각각 1곳의 대기 정박지 신설 등 모두 14곳의 정박지를 개선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부 항로 확장과 항계밖 정박지는 어업권 피해보상 및 항계 내 준설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을 따로 정하기로 했다.

또 고시안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및 개정 등을 조치해야 하는 기한을 2012년 8월 16일까지로 정했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대산항 주변 수역은 원유 등 위험물 적재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으로서 해양사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이번 고시는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 대산항은 항계 내 8만 3000t 이하 정박지 5개소를 지정 운영 중이지만 대산항 항계 밖 입항선박 대기 정박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대형 원유운반선의 경우 격렬비열도 인근해상에 관행적으로 임시 정박해 왔다.

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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