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대들의 정원초과 합격자 통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시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구조적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을 초과한 합격자 통보의 경우 편법을 감추기 위해 얼마든지 또다른 편법과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일들이 전국 대부분의 전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대 관계자에 따르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의 존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초과해 합격을 통보한다.

현재 전문대들은 전형기간이 짧아 합격자를 원칙에 맞게 발표하고 추후 예비합격자를 통해 결원을 보충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대들은 많게는 정원의 두세 배까지 일괄적으로 최초합격 통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등록자가 정원보다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부족한 인원은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서 다시 뽑으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다.

원칙대로라면 정원을 초과한 차순위자에 대해 최초합격 통보를 번복하고 불합격 처리를 해야하지만 민원 제기 소지가 높고 그렇게 되면 초과 합격자 통보라는 편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시킬 수 밖에 없다.

이때 대학 측이 정원초과 합격자 통보의 편법을 감추면서 초과 등록자를 처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학생들 몰래 지원서를 조작, 초과 합격자를 미달학과에 합격시키고 수업은 원래 지원학과에서 듣게 한 뒤 또다시 학생들 몰래 순차적으로 해당 학과로 전과시키는 방법이다. 명백히 입시부정에 해당되는 위험한 일이지만 실제로 지난해 경북지역의 모 대학에서 이같은 일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

두번째는 합격자 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만큼 해당자를 찾아내 장학금 혜택 등이 주어지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지원방법을 변경시켜 초과 등록자를 감추는 방법이다.

이 경우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지만 마감 후에 변경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원서접수 마감 이전에는 초과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합격자 발표 후 등록과정에서 지원방법을 변경하고 마치 원서접수 마감전 조정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이나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전형 해당자가 초과 합격자보다 적을 경우 일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인원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돌릴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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